전주지방법원 | 2023-04-13 | 2021가합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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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효과 발생 시기에 대한 법률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음.
- 관련 행정소송의 1심 및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이상 D의 폐기물처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 이러한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의 효과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때 발생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부당하고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이 사건
2021가합5712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 함. 유한회사 D는 2004. 2. 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2015. 7. 2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 함.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톤)을 초과한 약 5,000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D에 폐기물처리명령 및 반입중지 명령을 함. 피고는 2016. 7. 25. D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2016. 7. 29.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D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원고는 2017. 6. 7.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D이 방치한 폐기물을 2019. 2. 28.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이 사건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환송 전 항소심에서 패소 함. 대법원은 2021. 7. 15.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발생하며, 원고는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2. 9.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20. 4. 9.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한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3,170,00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0. 4. 16.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 사건 가압류). 피고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21. 9. 8.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고, 2021. 9. 9.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유무 법리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판정 요지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 함. 유한회사 D는 2004. 2. 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2015. 7. 2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 함.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톤)을 초과한 약 5,000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D에 폐기물처리명령 및 반입중지 명령을 함. 피고는 2016. 7. 25. D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2016. 7. 29.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D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함. 원고는 2017. 6. 7.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D이 방치한 폐기물을 2019. 2. 28.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이 사건 처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환송 전 항소심에서 패소 함. 대법원은 2021. 7. 15.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발생하며, 원고는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2. 9. 15.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피고는 2020. 4. 9.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한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3,170,00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20. 4. 16. 가압류 결정을 받음(이 사건 가압류). 피고는 대법원 판결 선고 후인 2021. 9. 8.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고, 2021. 9. 9.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유무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 함.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712 판정일 2023.04.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 함. 이때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단 :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효과 발생 시기에 대한 법률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 음. 관련 행정소송의 1심 및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이상 D의 폐기물처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함. 이러한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의 효과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때 발생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부당하고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이 D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L의 폐기물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D의 운영자가 유한회사 L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을 쌓아두었다고 증언한 점, 유한회사 L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 폐기물이 폐자동차재활용업과 무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피고가 D 내지 K에 대하여 대집행계고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방치폐기물을 증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D에 대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반입중지 명령, 영업정지처분,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처리명령 등을 하였고, K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폐기물처리업자등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등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 승인 ·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유무 법리 :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되나,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부당하고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는 환송 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이루어졌으며, 환송 전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가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당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이 사건 가압류의 목적물이 원고가 운영하던 'B'의 사업장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속하는 부동산이었고, 원고의 내용증명만으로는 가압류로 인해 'B'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를 알기 어려 움. 비록 대법원 판결 및 환송 후 항소심 판결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가압류 당시 및 원고의 해제 요청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대집행계고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고의·과실 추정은 번복 됨.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2020. 5.경 원고의 가압류 해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처분 당시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법률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이 행정청의 처분을 지지한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가압류의 부당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행정청이 법률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처분 및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 사후적으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을 시사 함. 이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줌.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효과 발생 시기에 대한 법률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 음. 관련 행정소송의 1심 및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이상 D의 폐기물처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 함. 이러한 관련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의 효과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때 발생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부당하고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이 사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