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85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2021. 6. 7. 근로자를 농업자동화팀으로 발령하고, 2021. 7. 13. 재택근무를 명하였으며, 2021. 8. 20.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후 이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본사를 이전한 점,
② 근로자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공지하는 조직개편안과 인사발령에 따라 소속이 변경되고, 주간으로 수행한 업무를 보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태관리를 받았고, 대표이사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한 점,
⑤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2021. 6. 7. 근로자를 농업자동화팀으로 발령하고, 2021. 7. 13. 재택근무를 명하였으며, 2021. 8. 20.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후 이후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본사를 이전한 점,
② 근로자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공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2021. 6. 7. 근로자를 농업자동화팀으로 발령하고, 2021. 7. 13. 재택근무를 명하였으며, 2021. 8. 20.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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