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통상해고의 정당성① 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던 점, ②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4562019-06-27폭언/폭행
- 노동위1) 근로자들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퇴사일자, 퇴사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2) “난 너랑 일 못한다. 시설관리팀으로 가서 얌전히 있던가, 나가라.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기각서울2019부해11252019-06-25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는 ① 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욕설과 폭행 등 쌍방 폭행을 하였음, ②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기각서울2019부해11152019-06-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고, 폭행 등은 조직 분위기를 훼손하고 노사의 신뢰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기각인천2019부해1992019-06-18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점검 결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있어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중 일부 내용이 사용자가 협박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인정 (구제)울산2019부해702019-06-17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재입사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였음,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9952019-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부당해고택시 이용승객 폭행, 상습적인 과속운행, 승무거부 등 근로자에 대한 주요 징계사유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인정 (구제)충북2019부해1012019-06-1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축구동아리 밴드에서 작성한 댓글이 회사나 다른 근로자들을 모욕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러한 행위로 근로자가 형…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72019-06-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직무를 이탈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② 성희롱 및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③ 괌 행사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여 복지·여비 운영지침을 위반한 점, ④ 감사방해 행위로 감사업…초심유지중앙2019부해3742019-06-10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경도 인지장애, 사고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되고 폭행,…기각인천2019부해1862019-06-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술이 취한 상태로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트점장의 신분인 근로자가 사용자 대표인 조합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하면서 막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3832019-06-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택시기사에게 행한 폭행과 경위서 제출 지시를 상당 기간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852019-06-03폭언/폭행
- 노동위상급자에 대한 모욕 발언, 금융종사자로서 부당한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상관 모욕, 사문서 변조행위, 전산 조작을 통한 부당한 업무 처리, 이사장과 전무에 대한 고소남발…초심유지중앙2019부해3802019-06-03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