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6-20 | 2018가단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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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수사기관 및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검찰의 '죄가 안 됨' 및 '혐의 없음' 처분은 회사의 행위가 형사상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줌.
-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임.
- 법원의 판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일요일 근무명령, 수영장 내 안전을 위한 교대근무명령 거부, 본부장과의 통화내용 녹취 및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D의 원고에 대한 사유서 제출 지시, 업무일지 작성 금지 지시, 컴퓨터 사용 금지 지시는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휴일근로 지시 및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대근무명령은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7. 10.경 피고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죄가 안 됨' 처분을 함.
- 원고가 피고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12. 27.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이미 수사기관 및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명예훼손)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검찰의 '죄가 안 됨' 및 '혐의 없음' 처분은 피고의 행위가 형사상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줌.
-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