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2018구합8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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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무원의 권리 행사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 판단:
- 동료 직원 고소 및 소 제기: 근로자의 고소 및 소 제기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언론 제보: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에 동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언론 및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특히 '술 강요로 실명' 주장은 진위에 의심이 가고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됨.
- 제5 징계사유(징계조사 불응):
- 법리: 징계대상 공무원의 진술권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이며, 진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징계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양정의 한 요소로 삼을 수는 있으나,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여러 징계사
2018구합8661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정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전지방교정청 B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함.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1인 시위, 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징계조사 불응 등 임. 원고는 2018. 8. 2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원고가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내리치고,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으며, 가래침을 뱉고, 호빵을 던지고, 캐비닛을 치고, 욕설을 한 행위는 동료 직원들에게 불쾌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공무원이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장된 표현은 더욱 그러 함. 원고가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교도관 갑질 중단하라'는 문구로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 시간, 노출 정도, 시민들이 원고의 주장이나 공무원 신분을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요지 교정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전지방교정청 B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함.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8. 1.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1인 시위, 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징계조사 불응 등 임. 근로자는 2018. 8. 2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임. 됨. 함. 음. 임. 됨. 근로자의 칼이 고무 재질이라는 주장이나 징계조사 시기 및 장소 부적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6610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원고가 총무과장실에서 칼을 꺼내 자해 시늉을 하고, 수용동에서 소란을 피우며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원고의 칼이 고무 재질이라는 주장이나 징계조사 시기 및 장소 부적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공무원의 권리 행사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원고의 고소 및 소 제기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인터넷 카페에 동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언론 및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특히 '술 강요로 실명' 주장은 진위에 의심이 가고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 됨. 징계대상 공무원의 진술권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이며, 진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양정의 한 요소로 삼을 수는 있으나,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교정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 됨. 제1 징계사유의 폭력성 및 조직 화합 저해 행위, 제3 징계사유의 흉기 사용 자해 소동 및 수용시설 내 소란 행위는 공직기강을 극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징계사유의 비위 유형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이 징계기준 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경합할 때 징계종류를 1단계 높여 의결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는 그보다 낮은 정직 2월에 그 침. 원고가 장기간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상 경력이 있고,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였으며, 일부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가 있고, 2015년 오른쪽 눈 실명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는 2001. 2. 1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의 문책성 전보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89. 10. 27.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장기간 근무 함. 원고는 다수의 수상을 하였고, 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하고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등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 음. 원고는 일부 동료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심적인 고통을 겪었으나, 다른 일부 동료 직원들은 원고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함. 원고는 2015년경 오른쪽 눈을 실명하여 좌절감과 고통을 겪 음. 원고는 2001. 2. 1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자해 소동,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비방 및 언론 제보와 같이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 음. 반면, 1인 시위나 징계조사 불응과 같이 표현의 자유 또는 방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과 징계사유의 범위를 균형 있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기준과 함께 원고의 장기근속, 수상 경력, 개인적 고통 등 참작 사유를 폭넓게 고려하였으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유들이 경합하는 점을 들어 정직 2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됨. 특히 '술 강요로 실명' 주장은 진위에 의심이 가고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 됨. 음.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여러 징계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8구합8661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정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전지방교정청 B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함.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1인 시위, 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징계조사 불응 등 임. 원고는 2018. 8. 2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판단: 원고가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내리치고,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으며, 가래침을 뱉고, 호빵을 던지고, 캐비닛을 치고, 욕설을 한 행위는 동료 직원들에게 불쾌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1인 시위): 법리: 공무원이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장된 표현은 더욱 그러 함. 판단: 원고가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교도관 갑질 중단하라'는 문구로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 시간, 노출 정도, 시민들이 원고의 주장이나 공무원 신분을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판정 요지 교정직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근로자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년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년부터 대전지방교정청 B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 함.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1.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을 이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8. 1. 근로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1인 시위, 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징계조사 불응 등 임. 근로자는 2018. 8. 2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및 욕설):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판단: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키보드를 내리치고,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으며, 가래침을 뱉고, 호빵을 던지고, 캐비닛을 치고, 욕설을 한 행위는 동료 직원들에게 불쾌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1인 시위): 법리: 공무원이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과장된 표현은 더욱 그러 함. 판단: 근로자가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교도관 갑질 중단하라'는 문구로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시위 시간, 노출 정도, 시민들이 근로자의 주장이나 공무원 신분을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흉기 소지 및 자해 난동):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판단: 근로자가 총무과장실에서 칼을 꺼내 자해 시늉을 하고, 수용동에서 소란을 피우며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근로자의 칼이 고무 재질이라는 주장이나 징계조사 시기 및 장소 부적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제4 징계사유(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법리: 공무원의 권리 행사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판단: 동료 직원 고소 및 소 제기: 근로자의 고소 및 소 제기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언론 제보: 근로자가 인터넷 카페에 동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언론 및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6610 판정일 2019.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판단: 원고가 총무과장실에서 칼을 꺼내 자해 시늉을 하고, 수용동에서 소란을 피우며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른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원고의 칼이 고무 재질이라는 주장이나 징계조사 시기 및 장소 부적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제4 징계사유(인터넷 게시글 및 언론 제보): 법리: 공무원의 권리 행사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국민의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판단: 동료 직원 고소 및 소 제기: 원고의 고소 및 소 제기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인터넷 카페 게시글 및 언론 제보: 원고가 인터넷 카페에 동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언론 및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갈등으로 비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특히 '술 강요로 실명' 주장은 진위에 의심이 가고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 됨. 제5 징계사유(징계조사 불응): 법리: 징계대상 공무원의 진술권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이며, 진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징계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양정의 한 요소로 삼을 수는 있으나,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판단: 교정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 됨. 제1 징계사유의 폭력성 및 조직 화합 저해 행위, 제3 징계사유의 흉기 사용 자해 소동 및 수용시설 내 소란 행위는 공직기강을 극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 음. 징계사유의 비위 유형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이 징계기준 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가 경합할 때 징계종류를 1단계 높여 의결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는 그보다 낮은 정직 2월에 그 침. 원고가 장기간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상 경력이 있고,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였으며, 일부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가 있고, 2015년 오른쪽 눈 실명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는 2001. 2. 1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의 문책성 전보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 음. 참고사실 원고는 1989. 10. 27.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장기간 근무 함. 원고는 다수의 수상을 하였고, 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하고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등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 음. 원고는 일부 동료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심적인 고통을 겪었으나, 다른 일부 동료 직원들은 원고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함. 원고는 2015년경 오른쪽 눈을 실명하여 좌절감과 고통을 겪 음. 원고는 2001. 2. 1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준법의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사무실 내 폭력적 행위, 자해 소동,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비방 및 언론 제보와 같이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 음. 반면, 1인 시위나 징계조사 불응과 같이 표현의 자유 또는 방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과 징계사유의 범위를 균형 있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기준과 함께 원고의 장기근속, 수상 경력, 개인적 고통 등 참작 사유를 폭넓게 고려하였으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유들이 경합하는 점을 들어 정직 2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됨. 특히 '술 강요로 실명' 주장은 진위에 의심이 가고 과장된 표현으로 판단 됨. 제5 징계사유(징계조사 불응): 법리: 징계대상 공무원의 진술권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권리이며, 진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징계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양정의 한 요소로 삼을 수는 있으나, 독립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여러 징계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