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2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115
가. 근로자는
① 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욕설과 폭행 등 쌍방 폭행을 하였음,
②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법령 및 사규 등의 준수에 대한 더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였음,
②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부장과 쌍방 폭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조직 문화와 복무 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③ 근로자에게 포상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함,
④ 쌍방 폭행의 상대방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견책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① 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욕설과 폭행 등 쌍방 폭행을 하였음,
②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법령 및 사규 등의 준수에 대한 더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였음,
② 사내에서 동료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부장과 쌍방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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