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6-27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456
AI 분류
가. 통상해고의 정당성
① 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던 점,
②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사유 중
① 상사에 대한 불량한 태도,
② 경영진의 합리적 지시 및 결정에 대한 무례한 태도 및 저항,
③ 민감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태문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태도로 인해 사용자와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소집통보서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통상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징계해고의 경우 일부 정당성이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의 정당성
① 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던 점,
②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사유 중
① 상사에 대한 불량한 태도,
② 경영진의 합리적 지시 및 결정에 대한 무례한 태도 및 저항,
③ 민감정
가. 통상해고의 정당성
① 성과개선절차가 중단되었던 점,
② 성과개선을 위한 조언 내지 피드백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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