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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중징계인지 여부선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가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인정 (구제)충남2017부해902017-04-20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부하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여직원 성희롱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사용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근로자는 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1922017-04-20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성추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에 특별한 은원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는 성추행 즉시 동료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정식적인 고충처리 과정을 통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712017-04-19성희롱
- 노동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62017-04-1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나, ① 근로자와 피해자 간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평상 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성이 형성되어 있었던…인정 (구제)인천2017부해282017-04-11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센터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된 소속 부서 여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의 제보자이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성…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12017-04-04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고객사 여직원에 대한 외설적인 대화 및 신체적 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2272017-03-1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