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4-12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26
AI 분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및 피해자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임은 명백하나 1회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물리치료사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징계이력이 없고 2번의 포상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지위가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그러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횟수와 내용 및 피해자의 대응 등을 고려하면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임은 명백하나 1회에 불과한 점, 근로자는 물리치료사이므로 피해자 등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징계이력이 없고 2번의 포상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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