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05-12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66
AI 분류
근로자가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 대해 성적인 발언 및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피해자들이 직속 상관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② 차장 직급의 관리자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한 점,
③ 여성 근로자 비율이 51%인 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직장 질서 유지,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④ 피해자 수, 성희롱 언동 수위 등을 볼 때 비위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근로자 3명을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 대해 성적인 발언 및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피해자들이 직속 상관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② 차장 직급의 관리자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한 점,
③ 여성 근로자 비율이 51%인 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직장 질서 유지,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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