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7-04-27 | 2016가단10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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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 D는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면책 사유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규정 마련, 상담센터 운영, 교육 실시, 신속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한 경우, 비록 피용자의 불법행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109471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 기각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109471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7-04-27 | 2016가단109471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 C는 2013. 7. 23.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회사의 E지사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으로 근무함. -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임. - D는 2013. 10.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내, 회식 장소, 차량 등에서 원고 C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2014. 10. 6.경 원고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D는 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됨. - 원고들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가단109471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 C는 2013. 7.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피고의 E지사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임. D는 2013. 10.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E지사 내, 회식 장소, 차량 등에서 원고 C를 수차례 강제추행 하고, 2014. 10. 6.경 원고 C를 폭행 하여 상해를 입 힘. D는 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 됨. 원고들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 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 C는 2013. 7. 23.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회사의 E지사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임. D는 2013. 10.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내, 회식 장소, 차량 등에서 원고 C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2014. 10. 6.경 원고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D는 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 됨. 원고들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봄. 음. 또한, D의 불법행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C가 즉시 신고하지 않아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었으며, 신고 즉시 D를 인사조치하고 2개월 만에 파면 징계 처분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D는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확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109471 판정일 2017.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사용자 면책 사유 인정 음. 또한, D의 불법행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C가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알 수 없었으며, 신고 즉시 D를 인사조치하고 2개월 만에 파면 징계 처분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D는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를 면책 사유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규정 마련, 상담센터 운영, 교육 실시, 신속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한 경우, 비록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노력이 법적 책임 경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됨.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면책 사유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규정 마련, 상담센터 운영, 교육 실시, 신속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한 경우, 비록 피용자의 불법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 D는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면책 사유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규정 마련, 상담센터 운영, 교육 실시, 신속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한 경우, 비록 피용자의 불법행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109471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 기각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109471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7-04-27 | 2016가단109471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팀장으로 근무함. - 원고 C는 2013. 7. 23.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회사의 E지사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으로 근무함. -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임. - D는 2013. 10.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내, 회식 장소, 차량 등에서 원고 C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2014. 10. 6.경 원고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D는 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됨. - 원고들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D의 불법행위 대부분이 회사의 E지사 안전운영팀 팀장인 D가 자신의 사무집행으로서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인 원고 C와 함께 순찰을 돌거나 워크숍,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주로 회사의 사업장인 E지사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D의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봄. - 사용자 면책 사유 인정: 회사는 D의 불법행위 이전부터 성희롱예방규정을 제정하고 성희롱고충상담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사실 신고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D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무감독을 하였음. 또한, D의 불법행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C가 즉시 신고하지 않아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었으며, 신고 즉시 D를 인사조치하고 2개월 만에 파면 징계 처분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 : D의 불법행위 대부분이 피고의 E지사 안전운영팀 팀장인 D가 자신의 사무집행으로서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인 원고 C와 함께 순찰을 돌거나 워크숍,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주로 피고의 사업장인 E지사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D의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법원의 판단: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D의 불법행위 대부분이 회사의 E지사 안전운영팀 팀장인 D가 자신의 사무집행으로서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인 원고 C와 함께 순찰을 돌거나 워크숍,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주로 회사의 사업장인 E지사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D의 불법행위는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사용자 면책 사유 인정: 회사는 D의 불법행위 이전부터 성희롱예방규정을 제정하고 성희롱고충상담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사실 신고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D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무감독을 하였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피고는 D의 불법행위 이전부터 성희롱예방규정을 제정하고 성희롱고충상담센터를 설립하여 피해 사실 신고 및 징계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D에게 성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무감독을 하였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원문 2016가단109471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 C는 2013. 7.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피고의 E지사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임. D는 2013. 10.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E지사 내, 회식 장소, 차량 등에서 원고 C를 수차례 강제추행 하고, 2014. 10. 6.경 원고 C를 폭행 하여 상해를 입 힘. D는 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 됨. 원고들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 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 C는 2013. 7. 23.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회사의 E지사 안전운영팀 인턴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임. D는 2013. 10. 말경부터 2014. 8.경까지 회사의 E지사 내, 회식 장소, 차량 등에서 원고 C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2014. 10. 6.경 원고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 힘. D는 위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폭행죄로 징역 2년 6월형이 확정 됨. 원고들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봄. 음. 또한, D의 불법행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C가 즉시 신고하지 않아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었으며, 신고 즉시 D를 인사조치하고 2개월 만에 파면 징계 처분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D는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확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109471 판정일 2017.04.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사용자 면책 사유 인정 음. 또한, D의 불법행위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원고 C가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알 수 없었으며, 신고 즉시 D를 인사조치하고 2개월 만에 파면 징계 처분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면한다 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D는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를 면책 사유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규정 마련, 상담센터 운영, 교육 실시, 신속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한 경우, 비록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노력이 법적 책임 경감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됨.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면책 사유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규정 마련, 상담센터 운영, 교육 실시, 신속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한 경우, 비록 피용자의 불법행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참고사실 - D는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고 확정됨. - 원고들은 D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면책 사유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 규정 마련, 상담센터 운영, 교육 실시, 신속한 징계 조치 등을 취한 경우, 비록 피용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