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5-11 | 2016가합5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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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의 진술 내용: 2016. 10. 6. 회식 후 사당역에서 C의 가슴 쪽 옆구리로 손을 내림. 2016. 10. 27. 저녁 노래방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입맞춤을 요구함. 같은 날 택시 안에서 C의 손을 잡는 행동을 반복함.
- 택시에 함께 탑승했던 D도 C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함.
- C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원고의 행동을 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인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는 팀장으로서 C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C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C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전면 부인하고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큼.
- 위와 같은 사정들을
2016가합57575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부품 및 계량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신유통사업팀 팀장(차장 직급)으로 근무 함. C은 2016. 11. 1. 피고 인사팀장에게 원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 함. 신고 내용은 2016. 10. 6. 회식 후 원고가 C의 가슴 쪽 옆구리로 손을 내린 행위, 2016. 10. 27. 회식 자리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뽀뽀를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으며, 택시 안에서 손을 잡아달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 임.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성희롱 신고 접수에 따른 인력관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리고, 같은 날 원고를 인사 교육팀으로 발령 함.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인력관리위원회는 2016. 11. 21. 동일한 이유로 정직 3개월 결정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 킴.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의 공정대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에도 적용되나, 차장인 원고는 단체협약 제5조에 따라 단체협약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가 적용되지 않는 과장 이상인 자에 해당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추행 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고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부품 및 계량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신유통사업팀 팀장(차장 직급)으로 근무 함. C은 2016. 11. 1. 피고 인사팀장에게 원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 함. 신고 내용은 2016. 10. 6. 회식 후 원고가 C의 가슴 쪽 옆구리로 손을 내린 행위, 2016. 10. 27. 회식 자리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뽀뽀를 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으며, 택시 안에서 손을 잡아달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 임.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성희롱 신고 접수에 따른 인력관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내리고, 같은 날 원고를 인사 교육팀으로 발령 함.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인력관리위원회는 2016. 11. 21. 동일한 이유로 정직 3개월 결정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 킴.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고, 피고의 공정대표인 전국금속노동조합 B 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에도 적용되나, 차장인 원고는 단체협약 제5조에 따라 단체협약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가 적용되지 않는 과장 이상인 자에 해당 함.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법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C의 진술 내용: 2016. 10. 6. 회식 후 사당역에서 C의 가슴 쪽 옆구리로 손을 내 림. 2016. 10. 27. 저녁 노래방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입맞춤을 요구 함. 같은 날 택시 안에서 C의 손을 잡는 행동을 반복 함. 택시에 함께 탑승했던 D도 C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 함. C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원고의 행동을 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75756 판정일 2017.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사실을 주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C의 진술 내용: 2016. 10. 6. 회식 후 사당역에서 C의 가슴 쪽 옆구리로 손을 내 림. 2016. 10. 27. 저녁 노래방에서 C의 엉덩이를 치고 입맞춤을 요구 함. 같은 날 택시 안에서 C의 손을 잡는 행동을 반복 함. 택시에 함께 탑승했던 D도 C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 함. C이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원고의 행동을 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인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팀장으로서 C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C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C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전면 부인하고 있 음.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가해자의 지위,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대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징계양정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함.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가해자의 반성 여부 또한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인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에 가까운 것으로,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팀장으로서 C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C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C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 됨.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전면 부인하고 있 음. 직장 내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큼. 위와 같은 사정들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