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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 대해 성적인 발언 및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직속 상관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관리자 직급의 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6142017-09-0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1에게 수 차례 술자리의 동석을 요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1의 집에 간다는 발언을 하며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6402017-08-31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초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재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초심에서 근로자가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인정 (구제)경북2017부해3112017-08-24성희롱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발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보발령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및 시설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보강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기각인천2017부해2242017-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학생들에게 수업시간 중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하지 않았거나 표현을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392017-08-21성희롱
- 노동위선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므로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4932017-08-0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