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8-22 | 2017구합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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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3. 제3위반행위(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성립 여부
-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차량에 짙은 썬팅과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G의 차량 정보 및 소유자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조회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법 제3조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법원의 판단:
- 제1위반행위: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신체접촉에 이르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제2위반행위: 불륜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직무집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음.
- 제3위반행위: 개인정보 조회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단순
로서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짐. E은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즉시 주의를 주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 음. 원고의 "여기 더 큰 고추 없냐" 발언과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발언은 E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제1위반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2. 제2위반행위(불륜)의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G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경찰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근로자가 성희롱, 불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위반행위(성희롱)의 성립 여부 함. 근로자와 피해자 E이 참여한 회식은 교육과정의 연장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짐. E은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즉시 주의를 주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 음. 근로자의 "여기 더 큰 고추 없냐" 발언과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발언은 E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제1위반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제2위반행위(불륜)의 성립 여부 근로자가 G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3. 제3위반행위(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성립 여부 음. 해당 사안 차량에 짙은 썬팅과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G의 차량 정보 및 소유자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조회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0902 판정일 2017.08.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3. 제3위반행위(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성립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차량에 짙은 썬팅과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G의 차량 정보 및 소유자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조회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법원의 판단 제1위반행위 임. 제2위반행위 음. 제3위반행위 음. 징계양정 내부기준 적용 움. 원고의 공적 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경찰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해임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해임처분 전까지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 음. 경찰청장 표창 3회를 포함하여 총 18회의 수상경력이 있 음.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사유의 경중,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공무원의 과거 근무 성적 및 공적,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에도 그 정도와 우발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불륜이나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같은 사적인 영역의 비위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낮거나 일회적인 경우,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임.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로서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짐. E은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에 즉시 주의를 주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 음. 원고의 "여기 더 큰 고추 없냐" 발언과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발언은 E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제1위반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2. 제2위반행위(불륜)의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G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불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경찰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1. 7. 6.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 임. 회사는 근로자가 성희롱, 불륜, 개인정보 무단 조회 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위반행위(성희롱)의 성립 여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피해자 E이 참여한 회식은 교육과정의 연장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짐. E은 교육과정 담당자로서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즉시 주의를 주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 음. 근로자의 "여기 더 큰 고추 없냐" 발언과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발언은 E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의 제1위반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제2위반행위(불륜)의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G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3. 제3위반행위(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성립 여부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차량에 짙은 썬팅과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G의 차량 정보 및 소유자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조회한 근로자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0902 판정일 2017.08.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3. 제3위반행위(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성립 여부 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차량에 짙은 썬팅과 암막 커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G의 차량 정보 및 소유자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조회한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법 제3조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법원의 판단 : 제1위반행위 :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신체접촉에 이르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제2위반행위 : 불륜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의 직무집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 음. 제3위반행위 : 개인정보 조회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조회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 음. 징계양정 내부기준 적용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제1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파면~해임'으로 보았으나, 원고와 E은 일시적인 업무상 관계였고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의 공적 : 원고는 1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3회를 포함하여 총 18회의 수상경력이 있 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경찰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해임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해임처분 전까지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 음. 경찰청장 표창 3회를 포함하여 총 18회의 수상경력이 있 음.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징계사유의 경중, 행위의 동기 및 경위, 공무원의 과거 근무 성적 및 공적,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에도 그 정도와 우발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불륜이나 개인정보 무단 조회와 같은 사적인 영역의 비위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낮거나 일회적인 경우,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법 제3조 제2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법원의 판단: 제1위반행위: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신체접촉에 이르지 않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제2위반행위: 불륜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직무집행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 음. 제3위반행위: 개인정보 조회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단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