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8-30 | 2017구합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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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성희롱의 정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징계 사유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 절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징계양정 기준
모욕, 욕설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6, 7, 9, 10항)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함.
- 판단: 근로자가 부하 경찰관에게 "너 동남아시아 사람이냐, 조상 중에 흑인이 껴 있냐"는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 새끼야", "좆같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종이로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부하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또는 폭행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대법원 2017. 4. 13.
2017구합344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기동대 부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6. 2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7. 2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 2, 4, 5항) 여부 법리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징계사유 제1, 2항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 함. 징계사유 제4항 (허벅지 접촉) 함. 징계사유 제5항 (성적 농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7.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기동대 부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6. 2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7. 2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 2, 4, 5항) 여부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모욕, 욕설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6, 7, 9, 10항)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44 판정일 2017.08.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 징계령 제2조 [별표1]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모욕, 욕설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6, 7, 9, 10항) 여부 법리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8항) 여부 판단 함.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요청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1, 12, 13항) 여부 징계사유 제11항 (출퇴근 차량 요청) 함. 징계사유 제12항 (금연보조제 심부름) 함. 징계사유 제13항 (보험 가입 강요) 함. 이 사건 처분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판단 인정된 징계사유(성희롱 일부, 모욕·욕설, 금연보조제 심부름, 보험 가입 강요)의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 함.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기타 비위행위는 '견책'의 징계가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대부분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약 8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10회 이상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별표1] 참고사실 원고는 약 7년 1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0회 이상의 포상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징계사유 제6, 7, 9, 10항(욕설, 폭행) 기재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동 내지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징계사유 제13항 관련, 원고는 보험 해지를 원하는 경찰관들에게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중, 비위행위의 의도, 징계 대상자의 근무 태도 및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위, 친분 관계, 의도 등을 면밀히 살펴 비위의 정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요청의 경우, 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강요의 정도와 횟수, 자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취소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4. 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7구합344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모욕, 사적 요청 등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7.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기동대 부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6. 2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7. 2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 2, 4, 5항) 여부 법리 :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 징계사유 제1, 2항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 : 원고가 남자 부하 경찰관들에게 "니 와이프도 색기 있게 생겼다, 니 와이프 임신중인데 입으로 해주냐", "여자친구 구멍에 손가락 넣어 보았냐,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말하고, 특정 부하의 귓불을 습관적으로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4항 (허벅지 접촉) : 원고가 남자 부하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만진 행위는 친밀감 표시로 보이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5항 (성적 농담) : 원고가 남자 부하 경찰관에게 "여자친구와 잤냐"고 말한 행위는 친분 관계에서 나온 가벼운 성적 농담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모욕, 사적 요청 등 징계사유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7.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기동대 부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6. 2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7. 26.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성희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 2, 4, 5항) 여부 법리: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징계사유 제1, 2항 (성적 농담 및 신체 접촉): 근로자가 남자 부하 경찰관들에게 "니 와이프도 색기 있게 생겼다, 니 와이프 임신중인데 입으로 해주냐", "여자친구 구멍에 손가락 넣어 보았냐,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말하고, 특정 부하의 귓불을 습관적으로 만진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4항 (허벅지 접촉): 근로자가 남자 부하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만진 행위는 친밀감 표시로 보이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5항 (성적 농담): 근로자가 남자 부하 경찰관에게 "여자친구와 잤냐"고 말한 행위는 친분 관계에서 나온 가벼운 성적 농담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성희롱의 정의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징계령 제2조 [별표1]: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성희롱의 정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징계 절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징계양정 기준 모욕, 욕설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6, 7, 9, 10항) 여부 법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판단: 근로자가 부하 경찰관에게 "너 동남아시아 사람이냐, 조상 중에 흑인이 껴 있냐"는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 새끼야", "좆같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종이로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부하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또는 폭행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44 판정일 2017.08.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 성희롱의 정의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성희롱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징계령 제2조 [별표1] :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 성희롱의 정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 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징계 사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 징계 절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 징계양정 기준 모욕, 욕설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3, 6, 7, 9, 10항) 여부 법리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판단 : 원고가 부하 경찰관에게 "너 동남아시아 사람이냐, 조상 중에 흑인이 껴 있냐"는 등의 외모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 새끼야", "좆같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종이로 뒤통수를 때린 행위는 부하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또는 폭행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유지의무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품위의 의미에 대한 법리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8항) 여부 판단 : 원고가 사격 채점관으로서 부하 경찰관의 재채점 요구에 대해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한 것은, 당시 다수의 경찰관을 채점해야 하는 상황과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요청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 제11, 12, 13항) 여부 징계사유 제11항 (출퇴근 차량 요청) :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출퇴근 시 차량을 요청한 행위는 횟수가 적고, 부하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탁의 범위를 넘어선 강요행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12항 (금연보조제 심부름) : 원고가 금연 의사가 없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를 받아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부당한 요구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13항 (보험 가입 강요) :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처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해지 시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처분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성희롱 일부, 모욕·욕설, 금연보조제 심부름, 보험 가입 강요)의 비위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 함.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기타 비위행위는 '견책'의 징계가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대부분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약 8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10회 이상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가능성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1항 본문, [별표1] : 징계양정 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약 7년 11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0회 이상의 포상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 임. 징계사유 제6, 7, 9, 10항(욕설, 폭행) 기재 각 비위행위는 원고가 부하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동 내지 업무처리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징계사유 제13항 관련, 원고는 보험 해지를 원하는 경찰관들에게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중, 비위행위의 의도, 징계 대상자의 근무 태도 및 반성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행위의 경위, 친분 관계, 의도 등을 면밀히 살펴 비위의 정도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부하직원에 대한 사적 요청의 경우, 상명하복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강요의 정도와 횟수, 자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취소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여 공무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대법원 2017. 4. 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