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8-17 | 2016가합1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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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 현장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업체에 입
2016가합102687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반도체 생산·연구 법인으로, 하이스텍에게 근로환경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하이스텍은 현대네트워크, 에스오에스쎄븐, 토스 등 용역업체에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 운영 업무를 재위탁 함. 원고들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 및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해지 됨.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고들 외에 없었 음. 원고들은 피고 임원들의 수행기사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함. 특히,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지휘·감독 함. 하이스텍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휴게장소, 선발 기준, 근태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인사 운영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용역업체의 지시·감독 권한은 유명무실했 음.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들에게 우선 연락하도록 교육하고, 임원들이 근무일지를 직접 확인·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함. 구체적인 업무 지시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반도체 생산·연구 법인으로, 하이스텍에게 근로환경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하이스텍은 현대네트워크, 에스오에스쎄븐, 토스 등 용역업체에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 운영 업무를 재위탁 함. 원고들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 및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해지 됨.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고들 외에 없었 음. 원고들은 피고 임원들의 수행기사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함. 특히,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됨. 함. 하이스텍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휴게장소, 선발 기준, 근태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인사 운영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용역업체의 지시·감독 권한은 유명무실했 음.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들에게 우선 연락하도록 교육하고, 임원들이 근무일지를 직접 확인·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함. 짐. 의전기사들은 피고 총무팀이 관리하는 배차일지에 따라 운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반장은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업무 연락 편의를 위한 사자 역할에 불과했 음. 함. 원고들의 휴가 시에도 피고 현업 부서와 협의 후 용역업체에 통보하는 등 인사상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 함. 함. 용역업체의 현장 사무소 임대료는 이례적으로 낮았으며,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2687 판정일 2017.08.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의전기사들은 피고 총무팀이 관리하는 배차일지에 따라 운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반장은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업무 연락 편의를 위한 사자 역할에 불과했 음. 용역업체의 독립성 부재 함. 원고들의 휴가 시에도 피고 현업 부서와 협의 후 용역업체에 통보하는 등 인사상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 함. 설비 및 비용 부담 함. 용역업체의 현장 사무소 임대료는 이례적으로 낮았으며,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하지 않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 발생 음. 중간수입 공제 함. 기준 임금 됨. 원고들이 수행한 차량운행업무와 피고의 비상대응인력 및 기숙사 동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이 고용의무 발생 이후에도 적용될 기준이 됨. 손해배상액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2호 소멸시효 항변 법리 됨. 임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파견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 임.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채용, 근무조건, 관리·감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역업체의 독립성이 미약한 경우 파견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임금채권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6가합102687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반도체 생산·연구 법인으로, 하이스텍에게 근로환경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하이스텍은 현대네트워크, 에스오에스쎄븐, 토스 등 용역업체에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 운영 업무를 재위탁 함. 원고들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 및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해지 됨.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고들 외에 없었 음. 원고들은 피고 임원들의 수행기사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지휘·감독 :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 절차에 개입하고, 수행기사들의 담당 임원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소속 회사까지 변경하게 함. 하이스텍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휴게장소, 선발 기준, 근태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인사 운영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용역업체의 지시·감독 권한은 유명무실했 음.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들에게 우선 연락하도록 교육하고, 임원들이 근무일지를 직접 확인·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함. 구체적인 업무 지시 : 수행기사들은 피고 임원 및 비서로부터 직접 운행 시간, 경로, 목적지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는 휴일이나 주말에도 빈번하게 이루어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반도체 생산·연구 법인으로, 하이스텍에게 근로환경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하이스텍은 현대네트워크, 에스오에스쎄븐, 토스 등 용역업체에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 운영 업무를 재위탁 함. 원고들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 및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해지 됨.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고들 외에 없었 음. 원고들은 피고 임원들의 수행기사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지휘·감독: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 절차에 개입하고, 수행기사들의 담당 임원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소속 회사까지 변경하게 함. 하이스텍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휴게장소, 선발 기준, 근태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인사 운영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용역업체의 지시·감독 권한은 유명무실했 음.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들에게 우선 연락하도록 교육하고, 임원들이 근무일지를 직접 확인·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함. 구체적인 업무 지시: 수행기사들은 피고 임원 및 비서로부터 직접 운행 시간, 경로, 목적지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는 휴일이나 주말에도 빈번하게 이루어 짐. 의전기사들은 피고 총무팀이 관리하는 배차일지에 따라 운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반장은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업무 연락 편의를 위한 사자 역할에 불과했 음. 용역업체의 독립성 부재: 용역업체들은 원고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 함. 원고들의 휴가 시에도 피고 현업 부서와 협의 후 용역업체에 통보하는 등 인사상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 함. 설비 및 비용 부담: 피고는 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 함. 용역업체의 현장 사무소 임대료는 이례적으로 낮았으며,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하지 않 음.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 현장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02687 판정일 2017.08.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짐. 의전기사들은 피고 총무팀이 관리하는 배차일지에 따라 운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반장은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업무 연락 편의를 위한 사자 역할에 불과했 음. 용역업체의 독립성 부재 : 용역업체들은 원고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 함. 원고들의 휴가 시에도 피고 현업 부서와 협의 후 용역업체에 통보하는 등 인사상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 함. 설비 및 비용 부담 : 피고는 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 함. 용역업체의 현장 사무소 임대료는 이례적으로 낮았으며,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하지 않 음. 결론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 현장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법리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한 날부터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 발생 :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과 용역업체 사이의 고용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중간수입 공제 : 원고들이 고용계약 해지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위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기준 임금 :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 됨. 원고들이 수행한 차량운행업무와 피고의 비상대응인력 및 기숙사 동장의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업무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이 고용의무 발생 이후에도 적용될 기준이 됨. 손해배상액 산정 : 원고들이 토스와의 고용계약 해지 전년도(2015년)에 얻은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중간수입을 공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2호 소멸시효 항변 법리 :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됨. 임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적용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파견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 임.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채용, 근무조건, 관리·감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용역업체의 독립성이 미약한 경우 파견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임금채권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발생 법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업체에 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