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9-07 | 2016구합10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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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의 해외문화탐방은 성희롱 행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봉사장학생 근무는 재학생으로서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사후 행동을 두고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D는 성희롱 행위 이후 동료 학생 및 강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일에 쓰러지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임.
- 이 사건 제3 행위(늦은 밤 전화)와 관련하여 D 외에 다른 학생(J)도 근로자가 D에게 전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결론: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없음.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주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보장, 절차 미고지)
- 법리: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는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5. 1. 14. 근로자에게 D의 성희롱 고충 신청 사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103988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10398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7-09-07 | 2016구합103988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성희롱 가해자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음. - 피고(B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로자의 성희롱 진정을 제기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4. 7. 근로자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D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회사에게 원고 중징계 권고 결정을 함. -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및 징계권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확인 부분 각하,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0259). -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3267) 및 상고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8150)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 해당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4. 11.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 - 회사는 2016. 4. 18.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 D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껴안기, 허리/어깨 만지기, 손금 봐주겠다며 손 잡기, 방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손목 잡기, 늦은 밤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기 등)에 대해 고충신고 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관련 소송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 D의 진술 중 일부 장소적 특성, 좌석 배치, 정황 등에 대한 번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항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사유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진술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구합1039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 음. 피고(B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진정을 제기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4. 7.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D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피고에게 원고 중징계 권고 결정을 함.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및 징계권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확인 부분 각하,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0259).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3267) 및 상고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8150)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이 사건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4. 11.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D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껴안기, 허리/어깨 만지기, 손금 봐주겠다며 손 잡기, 방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손목 잡기, 늦은 밤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기 등)에 대해 고충신고 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관련 소송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D의 진술 중 일부 장소적 특성, 좌석 배치, 정황 등에 대한 번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항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사유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진술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 음. 피고(B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로자의 성희롱 진정을 제기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4. 7. 근로자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D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회사에게 원고 중징계 권고 결정을 함.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및 징계권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확인 부분 각하,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0259).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3267) 및 상고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8150)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해당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4. 11.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16. 4. 18.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됨. D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껴안기, 허리/어깨 만지기, 손금 봐주겠다며 손 잡기, 방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손목 잡기, 늦은 밤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기 등)에 대해 고충신고 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관련 소송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D의 진술 중 일부 장소적 특성, 좌석 배치, 정황 등에 대한 번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항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사유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진술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D에게 근로자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 음. 원고와의 해외문화탐방은 성희롱 행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봉사장학생 근무는 재학생으로서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사후 행동을 두고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D는 성희롱 행위 이후 동료 학생 및 강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일에 쓰러지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3988 판정일 2017.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D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 음. 원고와의 해외문화탐방은 성희롱 행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봉사장학생 근무는 재학생으로서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사후 행동을 두고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D는 성희롱 행위 이후 동료 학생 및 강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일에 쓰러지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 임. 이 사건 제3 행위(늦은 밤 전화)와 관련하여 D 외에 다른 학생(J)도 원고가 D에게 전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결론 음.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주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보장, 절차 미고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D의 성희롱 고충 신청 사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조사 절차를 사전에 고지 함.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조사(대면조사 포함)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 음. 원고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재심을 신청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받 음. 결론 움. 성희롱 예방규정 제15조의2 제5항 위반 주장 (조사 중단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위 규정은 조사 중지 사유를 규정할 뿐, 해당 사유가 없을 때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 님. 성희롱 예방규정 제15조의2 제4항은 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로 볼 수 있 음. 결론 음. 재심결정의 하자 주장 (문서 오기, 출석 요구 의무 위반, 위원 교체 미고지, 심리일자 미고지) 법리 음. 제18조 제3항은 위원 교체 의무를 규정하나, 가해자에게 알릴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제16조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보장 및 절차 사전 고지를 규정하나, 이는 충분한 소명 기회 및 조사를 위한 취지 임. 법원의 판단 재심결정 통지서의 시행일자 오기는 문서 작성상의 오기일 뿐 실제 결정일이 아 님.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재심 절차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출석하도록 요구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위원 교체 여부에 대해 가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비록 재심 심리일자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위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23조의2 위반) 법리 님.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의 위법 주장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투지 않 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징계 권고 처분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게 진정 조사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차별시정소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의견진술 기회를 통지하였으며, 결정 이후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 침.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석 요구에 앞서 진술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 방법 규정 취지는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진정 내용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함 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원고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조사 위법 주장 법원의 판단 음.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를 포함하여 관련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 음. 결론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정 위법 주장 법원의 판단 음. 결론 음. 해임처분의 양정 과다 여부 법원의 판단 D는 원고가 교수로 재직 중인 C학과의 학생으로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 온 관계 임. 이 사건 행위는 늦은 저녁이나 밤 무렵 원고와 D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 짐. D는 당시 만 20세의 어린 학생이었 음. D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했 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에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이 사건 제3 행위(늦은 밤 전화)와 관련하여 D 외에 다른 학생(J)도 근로자가 D에게 전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음.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주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보장, 절차 미고지) 함. 회사는 2015. 1. 14. 근로자에게 D의 성희롱 고충 신청 사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D에게 근로자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 - 원고와의 해외문화탐방은 성희롱 행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봉사장학생 근무는 재학생으로서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사후 행동을 두고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D는 성희롱 행위 이후 동료 학생 및 강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일에 쓰러지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임. - 이 사건 제3 행위(늦은 밤 전화)와 관련하여 D 외에 다른 학생(J)도 근로자가 D에게 전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주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보장, 절차 미고지) - 회사는 2015. 1. 14. 근로자에게 D의 성희롱 고충 신청 사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구합103988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10398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7-09-07 | 2016구합103988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성희롱 가해자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음. - 피고(B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로자의 성희롱 진정을 제기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4. 7. 근로자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D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회사에게 원고 중징계 권고 결정을 함. -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및 징계권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확인 부분 각하,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0259). -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3267) 및 상고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8150)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 해당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4. 11.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함. - 회사는 2016. 4. 18.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대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이 미숙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D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껴안기, 허리/어깨 만지기, 손금 봐주겠다며 손 잡기, 방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손목 잡기, 늦은 밤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기 등)에 대해 고충신고 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관련 소송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 D의 진술 중 일부 장소적 특성, 좌석 배치, 정황 등에 대한 번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항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사유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진술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대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이 미숙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 법리: 대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이 미숙하여 다소 불명확하거나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없 :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는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 : :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 성희롱 예방규정 제15조의2 제5항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 : :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조사를 일시 중지 또는 연기한 것을 성희롱 예방규정 제15조의2 제5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 : 성희롱 예방규정 제18조는 재심 신청 및 준용 규정을 두며, 제15조의2 제2항은 위원회가 당사자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가해자를 반드시 출석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 : : 재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권고 처분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 인해 곧바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처분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 원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루어졌고, 관련 소송에서 그 위법성이 다투어졌 :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조사에 위법이 없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개최되었고, 위원들이 원고 및 변호인을 동석시켜 의견을 듣고, 성희롱 행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징계 양정을 검토하여 해임을 의결하였 : 징계위원회의 의결과정에 위법이 없 : : 해임처분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결론: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없 법리: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는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 법원의 판단: 원문 2016구합1039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 음. 피고(B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진정을 제기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4. 7. 원고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D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피고에게 원고 중징계 권고 결정을 함.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및 징계권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확인 부분 각하,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0259).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3267) 및 상고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8150)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이 사건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4. 11.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D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껴안기, 허리/어깨 만지기, 손금 봐주겠다며 손 잡기, 방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손목 잡기, 늦은 밤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기 등)에 대해 고충신고 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관련 소송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D의 진술 중 일부 장소적 특성, 좌석 배치, 정황 등에 대한 번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항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사유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진술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 음. 피고(B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로자의 성희롱 진정을 제기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4. 7. 근로자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특별인권교육 수강, D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회사에게 원고 중징계 권고 결정을 함.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및 징계권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성희롱 인용결정 무효 확인 부분 각하,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 취소,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함(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60259).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63267) 및 상고심(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8150)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해당 대학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4. 11.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회사는 2016. 4. 18.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임처분을 함.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성희롱 행위의 존재 여부) 됨. D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껴안기, 허리/어깨 만지기, 손금 봐주겠다며 손 잡기, 방에 들어올 것을 권유하며 손목 잡기, 늦은 밤 전화하여 보고 싶다고 말하기 등)에 대해 고충신고 당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관련 소송 증언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D의 진술 중 일부 장소적 특성, 좌석 배치, 정황 등에 대한 번복이나 불명확한 부분은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세부 사항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사유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진술이 일관되므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 음. D에게 근로자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 음. 원고와의 해외문화탐방은 성희롱 행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봉사장학생 근무는 재학생으로서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사후 행동을 두고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D는 성희롱 행위 이후 동료 학생 및 강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일에 쓰러지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3988 판정일 2017.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D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 음. 원고와의 해외문화탐방은 성희롱 행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봉사장학생 근무는 재학생으로서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사후 행동을 두고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D는 성희롱 행위 이후 동료 학생 및 강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일에 쓰러지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 임. 이 사건 제3 행위(늦은 밤 전화)와 관련하여 D 외에 다른 학생(J)도 원고가 D에게 전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결론 음.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주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보장, 절차 미고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D의 성희롱 고충 신청 사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조사 절차를 사전에 고지 함.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 및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조사(대면조사 포함)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 음. 원고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의결에 재심을 신청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받 음. 결론 움. 성희롱 예방규정 제15조의2 제5항 위반 주장 (조사 중단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위 규정은 조사 중지 사유를 규정할 뿐, 해당 사유가 없을 때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 님. 성희롱 예방규정 제15조의2 제4항은 위원회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로 볼 수 있 음. 결론 음. 재심결정의 하자 주장 (문서 오기, 출석 요구 의무 위반, 위원 교체 미고지, 심리일자 미고지) 법리 음. 제18조 제3항은 위원 교체 의무를 규정하나, 가해자에게 알릴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제16조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보장 및 절차 사전 고지를 규정하나, 이는 충분한 소명 기회 및 조사를 위한 취지 임. 법원의 판단 재심결정 통지서의 시행일자 오기는 문서 작성상의 오기일 뿐 실제 결정일이 아 님.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재심 절차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출석하도록 요구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위원 교체 여부에 대해 가해자에게 알릴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비록 재심 심리일자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위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23조의2 위반) 법리 님.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손해배상 권고처분의 위법 주장은 이미 관련 소송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투지 않 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징계 권고 처분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23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에게 진정 조사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차별시정소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의견진술 기회를 통지하였으며, 결정 이후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 침.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석 요구에 앞서 진술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사 방법 규정 취지는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진정 내용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조사를 위함 임.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조사를 거쳐 원고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원고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조사 위법 주장 법원의 판단 음.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를 포함하여 관련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 음. 결론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과정 위법 주장 법원의 판단 음. 결론 음. 해임처분의 양정 과다 여부 법원의 판단 D는 원고가 교수로 재직 중인 C학과의 학생으로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지도를 받아 온 관계 임. 이 사건 행위는 늦은 저녁이나 밤 무렵 원고와 D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 짐. D는 당시 만 20세의 어린 학생이었 음. D는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했 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에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이 사건 제3 행위(늦은 밤 전화)와 관련하여 D 외에 다른 학생(J)도 근로자가 D에게 전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 함. 음.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주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보장, 절차 미고지) 함. 회사는 2015. 1. 14. 근로자에게 D의 성희롱 고충 신청 사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D에게 근로자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음. - 원고와의 해외문화탐방은 성희롱 행위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봉사장학생 근무는 재학생으로서 원고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D의 사후 행동을 두고 피해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D는 성희롱 행위 이후 동료 학생 및 강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수업을 자주 빠지고 기말시험일에 쓰러지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임. - 이 사건 제3 행위(늦은 밤 전화)와 관련하여 D 외에 다른 학생(J)도 근로자가 D에게 전화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결론: 근로자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없음.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주장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보장, 절차 미고지) - 법리: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는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5. 1. 14. 근로자에게 D의 성희롱 고충 신청 사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계획을 알려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