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08-11 | 2016나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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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용자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함.
- 판단:
- 피고 B은 근로자의 상사로서 근로자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음.
-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는 해당 회사의 사무실 및 근무시간에 이루어졌음.
- 피고 B이 음란 동영상 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채팅방은 원고 및 회사들을 포함
2016나54415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및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 음.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 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4. 5. 20.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5. 9. 21. 퇴사한 여성 직원 임.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팀장으로 원고의 상사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임.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성적 표현행위를 하였 음. 2014. 12. 30.경 원고에게 퇴직 예정인 G를 지칭하며 "그럼 둘이 따로 만나 잘 지내봐라"고 말 함. (원고는 "둘이 섹파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2015. 5. 21.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 인터넷 링크를 올 림. 2015. 7. 17. 오전경 원고와 단둘이 있던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떡해? 이러다 동네 남자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레 되겠네"라고 말 함.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 C이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법리 :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판단 :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로서 원고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 음. 원고는 유부녀로서 남편이 아닌 제3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및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 음.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 됨.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5. 20. 주식회사 D(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15. 9. 21. 퇴사한 여성 직원 임. 피고 B은 해당 회사의 팀장으로 근로자의 상사였으며, 피고 C은 해당 회사의 대표자 임. 피고 B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성적 표현행위를 하였 음. 2014. 12. 30.경 근로자에게 퇴직 예정인 G를 지칭하며 "그럼 둘이 따로 만나 잘 지내봐라"고 말 함. (근로자는 "둘이 섹파해"라고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2015. 5. 21. 해당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 인터넷 링크를 올 림. 2015. 7. 17. 오전경 원고와 단둘이 있던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떡해? 이러다 동네 남자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레 되겠네"라고 말 함. 근로자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 C이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법리: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 함. 판단: 피고 B은 근로자의 상사로서 근로자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 음. 근로자는 유부녀로서 남편이 아닌 제3자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음. 피고 B이 올린 음란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노골적이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용자책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54415 판정일 2017.08.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 B이 올린 음란 동영상의 내용이 매우 노골적이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사용자책임)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 피고 B은 원고의 상사로서 원고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 음.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및 근무시간에 이루어졌 음. 피고 B이 음란 동영상 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채팅방은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지시 및 보고사항을 주고받는 곳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도 근무시간이었 음. 피고 C은 이 사건 회사에서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성적 표현행위는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고사실 피고 B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대질조사과정에서 일부 발언 사실을 인정 함. 원고는 피고 B의 발언에 대해 F 부장에게 불쾌감을 표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과 함. 원고는 피고 B에게 성적 표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피고 B을 모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 됨. 피고 C은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원고에게 퇴사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퇴사하게 된 정황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에 있어 성희롱 행위가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피고 B은 근로자의 상사로서 근로자는 업무상 피고 B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었 음. 피고 B의 성적 표현행위는 해당 회사의 사무실 및 근무시간에 이루어졌 음. 피고 B이 음란 동영상 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채팅방은 원고 및 회사들을 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