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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4. 12. 18. 실제로 1일 근무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366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 지 여부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822025-0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1차 및 2차 사직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기각경기2024부해4329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고, 팀장이 “팀장이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으면 당장 퇴사하라.”라고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팀장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면접을 보는 때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기각경기2024부해4765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20.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본인에게 누가 해고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11. 20.…기각경기2024부해4783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 통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고 통보라기 보다는 사직의 권유에 가까운 점, ③ 근로자도 해고통보가 …기각서울2024부해4362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근로자가 수습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점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에 “'을’의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기각서울2024부해43482025-02-12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ㆍ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기각전남2024부해9632025-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지급 형태는 일당제이지만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김○○ 팀장이…기각경기2024부해4802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장소장의 명의로 2024. 9. 30. 자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근로자는 2…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842025-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0. 25. 유○문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유○문 생산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각경기2024부해47792025-02-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말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062025-02-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현장소장으로부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방적 해고라고 볼만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며,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뒤에도 근로자는 숙소에 계속 머물렀고, 사용자측 전무가 상당 기간 근로자에게 사직서 징구나 복직 등을 촉…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12025-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본 본사에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사용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조치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 추측으로 허위 제보한 사실이 인정…기각충남2024부해10992025-02-11비위행위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업장에 평일은 5명, 토요일은 3명, 일요일은 1명이 근무를 하는데 평일 근…각하서울2024부해43402025-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4. 4. 19. 자 사직서 및 퇴사일을 2024. 4. 30.로 기재한 2024. 4. 25. 자 사직서를 거듭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4. 4. 30.…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32025-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22.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3. 11. 22.부터 2024. 1…기각충남2024부해11002025-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종사한 건설현장의 특성, 이 사건 근로자가 매월 적게는 4일, 많게는 10일 내외 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한…기각서울2024부해43302025-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사유 중 ① 반조직적 행위, ② 성폭력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③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는 전임 위원장 이임식 등의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④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952025-02-10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92025-02-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