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783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20.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본인에게 누가 해고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11. 20. 외부 일정으로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11. 22. 사용자의 부친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에 따른 업무 인계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1. 20.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본인에게 누가 해고를 통보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4. 11. 20. 외부 일정으로 근로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24. 11. 22. 사용자의 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