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366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4. 12. 18. 실제로 1일 근무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임원 수행기사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밖에 차량 사고이력을 알리지 않은 채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사용자가 전 직장에 문의한 결과 4번의 접촉사고가 있었던 점이 확인되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함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따른 것이고, 해고사유가 정당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24. 12. 18. 실제로 1일 근무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근로계약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는 임원 수행기사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 밖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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