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4340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에 평일은 5명, 토요일은 3명, 일요일은 1명이 근무를 하는데 평일 근무자 5명 중 2명은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에 평일은 5명, 토요일은 3명, 일요일은 1명이 근무를 하는데 평일 근무자 5명 중 2명은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94명이고, 산정 기간(2024. 10. 14.~11. 13., 31일) 동안 5명에 미달하는 일수도 17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업장에 평일은 5명, 토요일은 3명, 일요일은 1명이 근무를 하는데 평일 근무자 5명 중 2명은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로 계속해서 출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94명이고, 산정 기간(2024. 10. 14.~11. 13., 31일) 동안 5명에 미달하는 일수도 17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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