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1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1100
AI 분류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22.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3. 11. 22.부터 2024. 11. 2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1. 22.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3. 11. 22.부터 2024. 11. 2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4. 11. 22.임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우리 위원회에 2024. 12. 16.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1. 21. 지나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4. 12. 16.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1. 22.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3. 11. 22.부터 2024. 11. 2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4. 11. 22.임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우리 위원회에 2024. 12. 16.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11. 21. 지나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2024. 12. 16.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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