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329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1차 및 2차 사직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안한 일자리를 근로자가 사양한 점,
③ 사직서에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1차 및 2차 사직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안한 일자리를 근로자가 사양한 점,
③ 사직서에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 일부를 직접 삭제하고 서명한 점,
⑤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에 근로자가에게 기망이나 강요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1차 및 2차 사직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안한 일자리를 근로자가 사양한 점,
③ 사직서에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 일부를 직접 삭제하고 서명한 점,
⑤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에 근로자가에게 기망이나 강요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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