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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1, 2의 ①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 허위기재’, ② ‘상사의 지시불이행’, ③ ‘생활인 인권침해’ ④ ‘무단결근 및 관련 사유 등 서류제출 지시 미이행’ 및 근로자3의 ① ‘생활인 인권침해’ ② ‘이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432020-11-1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일 같이 못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①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근로자가 출근 직전 결근을 통보한 것 때문이고, ② 당시 통화내용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272020-11-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시간 면제자 3인이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합의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사용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1월의 …기각전남2020부해4272020-10-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견책의 징계에 따른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행위는 모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1842020-10-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중징계 해당 여부사용자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견책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952020-10-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37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체류하면서 사적 활동을 한 것은 ‘근태 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기각경기2020부해18312020-10-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① 인사규정에 ‘최근 6월간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② 5일 이상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72020-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자산 무단절취·유출’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① 비위행위 2가지 중 1가지 사유만 징…초심유지중앙2020부해9952020-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권면직으로 보이고, 직권면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인정 (구제)경남2020부해3382020-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 위반’과 ‘업무 무단이탈’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① 2020. 6. 29. 보낸 해고통지서에 포괄적인 해고사유만이 명시되…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862020-09-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초심유지중앙2020부해8932020-09-1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