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1-12 | 2019가단1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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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 수단: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거나 배정된 화물운송을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며, 이는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으로 작용함.
- 제3자 고용 불가: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회사에 의해 정해지는 운행 일정, 휴무일, 그리고 지입료 등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실제로 대행한 바 없음.
-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없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차량의 대내적 소유자로서 차량을 회사의 화물운송에 제공하였으나, 화물운송에 따른 수입이나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 등을 받았으므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형식적 사정의 배제: 지입계약서 또는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불인정 등의 사정은 회사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
- 피고의 업무 필수성: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업무는 피고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임.
- 업무 지시 및 통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날 운송할 화물, 첫 도착지 등 구체적 업무 내용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운행함. 피고는 운송 목적지까지의 구체적 경로를 지정하고, GPS를 통해 실시간 운행 경로를 파악하며 운행 경로 변경 지시 및 운행 시간 등을 관리함.
- 보고 의무: 원고는 매일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을 차량운행일보에 기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차량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음. 사고 발생 시 피고의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함.
- 근무 시간 및 휴무: 피고가 정한 근무 일정에 따라 원고의 휴무일과 근무시간대가 정해졌으며, 휴무일 변경 시 피고의 결재를 받아야 함. 피고가 지정한 날짜에 차량 안전점검을 받음.
- 출퇴근 및 차량 관리: 원고는 피고가 정해준 운행 일정에 따라 피고의 영업소로 출근하고, 업무 종료 후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맡기고 승인을 받아 퇴근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음.
- 전속성 및 보수: 원고는 12년 6개월 동안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가 배정한 화물만을 운송하였고, 다른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한 적이 없음. 화물운송량이나 운송거리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등을 받았으며, 고정 지입료 외에 시간외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고,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함.
- 징계 수단: 원고가 임의로 결근하거나 배정된 화물운송을 제때 마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었으며, 이는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으로 작용함.
- 제3자 고용 불가: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피고에 의해 정해지는 운행 일정, 휴무일, 그리고 지입료 등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실제로 대행한 바 없음.
-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대내적 소유자로서 차량을 피고의 화물운송에 제공하였으나, 화물운송에 따른 수입이나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 등을 받았으므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형식적 사정의 배제: 지입계약서 또는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불인정 등의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함.
- 결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퇴직금 지급 의무 및 범위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12,567,600원에서 차량 유지관리비용 1,784,508원(594,836원 × 3개월)을 제외한 10,783,092원을 임금으로 인정함.
- 1일 평균임금은 117,207원(10,783,092원 ÷ 92일)으로 산정됨.
- 퇴직금은 43,995,975원(117,207원 × 30일 × 4567일/365일)으로 산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15.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함.
검토
- 본 판결은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업무 지시 및 통제, 근무 시간 및 휴무 관리, 전속성, 보수의 성격,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지입차주와 유사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
-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을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