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0-10-29 | 2019구합5451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수당업무처리 지침은 수당 지급 기준일 뿐 근무시간 중 임의 휴식 및 직무 이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공군규정 3-7 항공교통관제관리 제8조의 근무시간 규정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근거로 보기 어려움.
- 관사(N아파트)가 '영내'로 분류된다는 주장은 전투태세훈련 시에만 해당하며, 레이다 관제사 근무조장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함.
- 근무좌석 운영기록표와 달리 주임원사실에 다녀온 행위는 근무좌석 이탈로 인해 관제업무 공백을 초래하므로 근무지(직무) 이탈에 해당함.
- 결론: 제2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징계사유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규정함.
- 공군규정 3-7 항공교통관제관리 제8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대기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미만', '연속 6일 근무 후에는 24시간 휴식을 위한 비번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공군규정 3-7 항공통관제 관리 제7조: 각 근무좌석별로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제1처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결론: 제1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군규정 10-5 징계규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계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및 기타 기관에 사실조사를 촉탁할 수 있고, 관련 부대 또는 기관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처분사유(근무지 무단이탈)의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이탈 여부.
- 판단:
- 원고의 출입기록에 따르면 야간근무시간 중 부대 밖에 머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레이다 관제사 근무조장으로서의 직무 이탈에 해당함.
- 원고의 소명서에 따르면 상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영외(관사)로 나갔음을 인정함.
- 수당업무처리 지침은 수당 지급 기준일 뿐 근무시간 중 임의 휴식 및 직무 이탈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공군규정 3-7 항공교통관제관리 제8조의 근무시간 규정은 원고에게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근거로 보기 어려움.
- 관사(N아파트)가 '영내'로 분류된다는 주장은 전투태세훈련 시에만 해당하며, 레이다 관제사 근무조장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함.
- 근무좌석 운영기록표와 달리 주임원사실에 다녀온 행위는 근무좌석 이탈로 인해 관제업무 공백을 초래하므로 근무지(직무) 이탈에 해당함.
- 결론: 제2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원고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징계사유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규정함.
- 공군규정 3-7 항공교통관제관리 제8조: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대기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미만', '연속 6일 근무 후에는 24시간 휴식을 위한 비번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공군규정 3-7 항공통관제 관리 제7조: 각 근무좌석별로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제1처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사유에 해당함.
- 제2처분사유(무단 이탈)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정직-강등-해임-파면' 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근무성적, 공적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본래의 징계양정기준보다 감경된 '강등' 처분임.
- 원고의 비윤리적 행위는 군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며, 군 내부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는 2018. 10. 27. D의 남편에게 목격되고 CCTV에 촬영된 사실로 인해 징계조사를 받게 됨.
- 원고는 레이다 접근관제소 레이다 관제사로 근무하며, 3개 조가 24시간 운영되는 특수 직무를 수행함.
- 원고는 근무조장으로서 투입된 관제사를 지휘하고 모든 관제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와 직무 이탈 금지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줌.
- 특히,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유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에 있어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과정의 적법성, 번복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근무지 이탈 여부 판단 시, 직무의 특성과 책임 범위, 그리고 상관의 허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 그리고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피징계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지 않은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