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10-29 | 2019구합676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함.
2019구합6766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2. 26. B중학교 교사인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연가를 사용 함. 원고는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 총 15회의 연가, 지참, 조퇴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2회는 사후 신청이었고 3회는 사전 신청이었 음. 원고는 2018. 6. 21. 무단지각(복통), 2018. 6. 26. 무단지각(택시가 안 잡혀서), 2018. 7. 3. 무단결근(개인사정), 2018. 7. 4. 무단지각(개인사정), 2018. 7. 4. 무단조퇴(개인사정), 2018. 7. 5. 무단지각(개인사정)을 함. 원고는 2018. 7. 4. 무단결근 및 이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민원 야기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업 중 C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최하점 중에 최하점을 주고, 전교 꼴지를 만들어 줄게."라고, D에게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발언 함.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원고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수행평가 점수, 생활기록부 기록, 선도부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을 차별 또는 비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결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 "너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싸가지 없다.",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니?"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병가 사용의 적법성 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2. 26. B중학교 교사인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연가를 사용 함. 원고는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 총 15회의 연가, 지참, 조퇴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2회는 사후 신청이었고 3회는 사전 신청이었 음. 원고는 2018. 6. 21. 무단지각(복통), 2018. 6. 26. 무단지각(택시가 안 잡혀서), 2018. 7. 3. 무단결근(개인사정), 2018. 7. 4. 무단지각(개인사정), 2018. 7. 4. 무단조퇴(개인사정), 2018. 7. 5. 무단지각(개인사정)을 함. 원고는 2018. 7. 4. 무단결근 및 이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민원 야기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업 중 C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최하점 중에 최하점을 주고, 전교 꼴지를 만들어 줄게."라고, D에게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발언 함.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원고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수행평가 점수, 생활기록부 기록, 선도부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을 차별 또는 비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결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 "너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싸가지 없다.",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니?"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함. 함. 함. 사전 신청한 나머지 3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662 판정일 2020.10.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연가 사용의 적법성 함. 사후 신청 연가, 지참, 조퇴의 위법성 함. 사전 신청한 나머지 3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함. 원고가 사전 승인 없이 2018. 6. 21. 무단지각, 2018. 6. 26. 무단지각, 2018. 7. 3. 무단결근, 2018. 7. 4. 무단지각, 2018. 7. 4. 무단조퇴, 2018. 7. 5. 무단지각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원고의 무단 지각, 조퇴, 결근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E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고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강박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질병휴직과 복직을 반복 함. 이 사건 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교체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장이 원고에게 2회의 주의와 2회의 경고를 주기도 함. 법원은 제2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파면 내지 해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 조항들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E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고 2017. 12. 4.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제1 내지 제3징계사유 발생 이전에도 강박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질병휴직과 복직을 반복 함. 이 사건 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교체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장이 원고에게 2회의 주의와 2회의 경고를 주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및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해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아동학대 행위의 경우 발언의 내용과 학생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복무규정 위반에 있어서는 병가 및 연가의 사전 승인 여부와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가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음. 과거 징계 전력, 질병휴직 반복, 학부모 민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교원 징계의 엄중함을 보여줌. 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9구합6766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2. 26. B중학교 교사인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연가를 사용 함. 원고는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 총 15회의 연가, 지참, 조퇴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2회는 사후 신청이었고 3회는 사전 신청이었 음. 원고는 2018. 6. 21. 무단지각(복통), 2018. 6. 26. 무단지각(택시가 안 잡혀서), 2018. 7. 3. 무단결근(개인사정), 2018. 7. 4. 무단지각(개인사정), 2018. 7. 4. 무단조퇴(개인사정), 2018. 7. 5. 무단지각(개인사정)을 함. 원고는 2018. 7. 4. 무단결근 및 이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민원 야기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원고는 수업 중 C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최하점 중에 최하점을 주고, 전교 꼴지를 만들어 줄게."라고, D에게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발언 함.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원고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수행평가 점수, 생활기록부 기록, 선도부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을 차별 또는 비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결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 "너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싸가지 없다.",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니?"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복무규정 위반 병가 사용의 적법성 : 원고는 우울증 및 강박장애 등으로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12. 26. B중학교 교사인 원고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사용하였고,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연가를 사용 함. 원고는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 총 15회의 연가, 지참, 조퇴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12회는 사후 신청이었고 3회는 사전 신청이었 음. 원고는 2018. 6. 21. 무단지각(복통), 2018. 6. 26. 무단지각(택시가 안 잡혀서), 2018. 7. 3. 무단결근(개인사정), 2018. 7. 4. 무단지각(개인사정), 2018. 7. 4. 무단조퇴(개인사정), 2018. 7. 5. 무단지각(개인사정)을 함. 원고는 2018. 7. 4. 무단결근 및 이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민원 야기로 학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원고는 수업 중 C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최하점 중에 최하점을 주고, 전교 꼴지를 만들어 줄게."라고, D에게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라고 발언 함.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결과, 원고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수행평가 점수, 생활기록부 기록, 선도부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하였으며, 학생들을 차별 또는 비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결과, 학생들이 원고로부터 "미국 가서 그런 것 밖에 못 배웠어? 너 때문에 화가 나잖 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해.", "너 때문에 기분 다 망쳤어.", "싸가지 없다.",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도니?"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 함.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2징계사유: 복무규정 위반 병가 사용의 적법성: 원고는 우울증 및 강박장애 등으로 2018. 3. 1.부터 2018. 4. 23.까지 병가를 승인받아 사용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연가 사용의 적법성: 원고는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후 신청 연가, 지참, 조퇴의 위법성: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의 연가, 지참, 조퇴 중 12회는 원고가 사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전 신청한 나머지 3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662 판정일 2020.10.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연가 사용의 적법성 : 원고는 2018. 4. 24.부터 2018. 5. 16.까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호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후 신청 연가, 지참, 조퇴의 위법성 : 2018. 5. 17.부터 2018. 6. 19.까지의 연가, 지참, 조퇴 중 12회는 원고가 사후에 신청한 것으로서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전 신청한 나머지 3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 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함. 제3징계사유: 무단 지각, 조퇴, 결근 원고가 사전 승인 없이 2018. 6. 21. 무단지각, 2018. 6. 26. 무단지각, 2018. 7. 3. 무단결근, 2018. 7. 4. 무단지각, 2018. 7. 4. 무단조퇴, 2018. 7. 5. 무단지각을 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원고의 무단 지각, 조퇴, 결근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비례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E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고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강박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질병휴직과 복직을 반복 함. 이 사건 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교체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장이 원고에게 2회의 주의와 2회의 경고를 주기도 함. 법원은 제2징계사유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파면 내지 해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 조항들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E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로 보호관찰 6개월의 보호처분을 받고 2017. 12. 4.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제1 내지 제3징계사유 발생 이전에도 강박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질병휴직과 복직을 반복 함. 이 사건 학교 학생들 및 학부모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교체 요구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장이 원고에게 2회의 주의와 2회의 경고를 주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및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해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아동학대 행위의 경우 발언의 내용과 학생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복무규정 위반에 있어서는 병가 및 연가의 사전 승인 여부와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징계사유의 적법성을 가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음. 과거 징계 전력, 질병휴직 반복, 학부모 민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교원 징계의 엄중함을 보여줌. 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호: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라면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