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 2020-10-22 | 2020나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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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제3, 6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5.자 결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19.자 무단결근)는 위법행위가 경미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 위반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 상법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 임금 약정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2. 26. 이후로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9. 1. 9.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인 2019.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함.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함.
- 나머지 769,290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15. 이후로서 근로자가 구하는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
2020나11665 | 서울고등법원 (인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65,0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 27.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 킴. 원고는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 차량 사진까지 촬영했음에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피고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 음.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가 가해자임이 확인되자, 원고는 해고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배상을 회피하고 연락 요청을 무시 함. 원고는 2018. 10. 15.과 2018. 10. 16.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 냄. 원고는 2018. 11. 5. 몸살과 독감으로 인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다음 날 출근하여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며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18. 11. 19.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후 2018. 11. 20. 신청서를 제출 함. 피고는 위 사실들을 포함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접촉사고 관련 행위: 원고의 접촉사고 후 미조치 및 배상 회피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취업규칙 제88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경위서 작성: 경위서 작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 발송: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보고절차 위반이나 상급자 명령 불복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몸살과 독감으로 인해 사전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청하고 다음 날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서면 신청을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865,0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4. 27.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 킴. 근로자는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 차량 사진까지 촬영했음에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회사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 음.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근로자가 가해자임이 확인되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배상을 회피하고 연락 요청을 무시 함. 근로자는 2018. 10. 15.과 2018. 10. 16.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 냄. 근로자는 2018. 11. 5. 몸살과 독감으로 인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요청하고, 다음 날 출근하여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며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18. 11. 19.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후 2018. 11. 20. 신청서를 제출 함. 회사는 위 사실들을 포함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접촉사고 관련 행위: 근로자의 접촉사고 후 미조치 및 배상 회피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취업규칙 제88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 됨. 경위서 작성: 경위서 작성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 발송: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보고절차 위반이나 상급자 명령 불복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2018. 11. 5.자 결근: 근로자가 몸살과 독감으로 인해 사전에 연차유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요청하고 다음 날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서면 신청을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2018. 11. 19.자 결근: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후 다음 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 제88조 제1호, 제31호, 제4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제3, 6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5.자 결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19.자 무단결근)는 위법행위가 경미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 위반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인천) 사건번호 2020나11665 판정일 2020.10.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018. 11. 5.자 결근: 음. 2018. 11. 19.자 결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결근한 후 다음 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 제88조 제1호, 제31호, 제42호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일부(제3, 6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5.자 결근)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사유(제1, 2징계사유 및 제4징계사유 중 2018. 11. 19.자 무단결근)는 위법행위가 경미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 위반으로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상법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임금 약정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2. 26. 이후로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9. 1. 9.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인 2019.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 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 함. 나머지 769,290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연차휴가 사용 절차 위반의 경우,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무효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보장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 임.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 상법과 근로기준법을 구분하여 적용한 점은 관련 법규의 정확한 해석을 보여줌. 움.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상법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 임금 약정지급일 다음 날인 2018. 12. 26. 이후로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9. 1. 9.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인 2019. 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 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 함. 나머지 769,290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1. 15. 이후로서 근로자가 구하는 201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