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계계정과목 변경 및 부하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한 관리 소홀 만으로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①중노위2000부해402000-04-04횡령/배임
- 노동위1. 중대한 교통사고와 사내질서 문란을 사유로 처분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노191,부해7182000-03-16횡령/배임
- 노동위외국인 승객에게 환율을 무시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7812000-03-14비위행위
- 노동위주식투자비용조달을 위해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직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522000-02-15비위행위
- 노동위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기업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6642000-01-19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2662000-01-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24,부노1691999-12-16비위행위
- 노동위공금횡령으로 1차 징계위에서 징계해고된 자가 변제약속 기일까지 횡령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당초 양정대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3951999-09-21횡령/배임
- 노동위연수원 시설이용업체에서 청소비조로 주고 간 팁 명목의 수고비를 유용하였다고 하여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99부해2521999-09-15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