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9-15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252
상기 금품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연수원 이용업체에서 연수원 직원들에게 팁 명목의 순수한 수고비로 준 것이라면 신청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이 금품에 대한 사용목적, 공개 여부, 분배 방법, 분배시기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한 후 그 기준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협의 없이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금품 3,095,500원 중 2,450,000원이 신청인 개인에게 지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금액의 1/2 이상을 직원들과 회식비 및 경조사비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사건/1999.9.15 판정, 99부해252
·재심신청인/이상훈,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영철
·재심피신청인/가야개발㈜ 대표이사 김해경,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병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상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9.9 가야개발㈜에 입사하여 1997.4.22부터 연수원 책임자로 근무 중 1998.12.3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해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9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위락시설, 연수원 대여사업 등을 경영하는 가야개발㈜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연수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수원 경리담당 김미양이 개인수첩에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장부에 1997.8.31∼12.31까지 연수원 이용업체들이 준 309만5,500원이 입금되고 그 중 17회에 걸쳐 245만원이 신청인에게 지출되었으며, 이 금액에는 연수원의 영업수입인 식대와 시설사용료를 할인해 준 대가로 준 109만5,500원과 위약금 및 계약금 11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7.8월부터 12월까지 연수원 이용업체로부터 청소비 등으로 275만원과 1998.1월부터 8월까지 캠프비 등으로 60만원 총 335만원을 받아 유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과 변상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한 소명서를 1998.11.5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다. 1998.3.30자로 퇴직한 황동철 부사장이 연수원 예약금 관리방법으로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항과 연수원 이용업체에서 주고 가는 월 평균 10∼20만원의 청소비 명목의 팁은 공금이 아닌 순수한 수고비로 회사에서 사실상 용인해 준 것으로 연수원 직원의 경조사비, 회식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진술서를 인증받아 제출한 사실
라. 부산문화방송㈜에서 15만원, (재)21세기 공동체개발원에서 20만원, 한국암웨이(월드 와이드 그룹)에서 20만원, 부산연제 청년회의소에서 20만원을 연수원 시설 사용 후 연수원 직원을 위해 청소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마. 연수원 경리담당 김미양의 개인수첩에 메모되어 있은 금액은 연수원 이용업체에서 팁 명목의 수고비로 공금이 아님을 김미양이 1999.5.11 금정경찰서 조사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바. 1998.6.24 간부회의시 김지언 전무에게 식대요금 할인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으나, 연수원매출비교표에는 그 이전인 1997.9.7부터 1998.8.20까지 창원암웨이 등 32개 사업체에 식대 외 시설사용료를 할인해 준 사실
사. 신청인이 1997.1.6 개설한 부산은행 통장에는 개설 이후 대출금 입금 1건과 이자수입 외에는 거래실적이 없다가 1997.10.9부터 1998.7.28까지 44건 1,370만7,000원이 입금되고 이 건수의 약 30건 정도가 예약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인정하였고 동 계좌에 1997.10.20 연제JC에서 66만1,000원, 1998.4.28 동일
전자에서 5만원을 입금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8.12.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금품 횡령 및 유용과 금품수수 행위를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제11조 제6호 및 제73조 제2호, 제4호, 제9호, 제15호와 제73조 제4호, 제9호, 제15호를 고의 또는 3회 이상 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기준에 의거 1998.12.31자로 징계 해고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8.12.31자로 징계 해고되자, 1999.2.10 초심지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하여 동 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1999.4.17 송달받은 뒤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26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8.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연수원 감사 결과 시정 가능한 가벼운 내용만 지적되었으나, 자진 퇴사한 경리담당 김미양이 평소 근무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던 신청인을 모함하여 회사 수입과 관계가 없는 팁 명목의 수고비를 유용하였다고 투서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급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팁 명목의 수고비는 연수원 설립 후 관행으로 받아온 것으로 소액인 관계로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연수원 직원 7명이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복직하기 직전에 연수원 책임자인 이주일 대리가 근무하였던 당시 청소비 명목의 수고비 잔액이 100여만원 있다 하며 당시 보일러기사 전태수와 계장 이용환, 경리담당 박지은이 이 돈의 처리에 대해서 제의하였을 때도 신청인 근무이전 것으로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아도 전혀 회사의 공금이 아니며, 2) 1999.6.20 김미양이 자기 집에서 부친과 동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서 본인의 개인수첩에 메모된 금액은 연수원 이용업체에서 주고 간 청소, 정리 등 수고비로 회사 정식 장부가 아닌 본인 개인 메모수첩에 정리하여 보관 중인 것으로 공금이 아님을 자술하였으며, 3) 또한 피신청인 회사 황동철 부사장에게 청소비의 처리에 대하여 보고한 바 부사장이 은혜적인 금품이니 연수원측에서 알아서 사용하라고 말하였으며, 연수원 예약에 의거 계약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완납하고 난 후 정리 정돈시 연수진행측의 마음에 따라 연수원 직원들에게 주는 수고비인 관계로 관행상 연수원 책임자인 신청인이 1/2 이상을 직원들과 회식비 및 경조사비로 사용하였는데, 이 금품을 회사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신청인이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4) 시설사용료 8건 73만9,000원 등 16건 156만9,000원의 회사 수입금을 입금시켜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틀린 것으로 회사영업 일일보고서와 원장부를 대조하면 사실이 입증될 것이며, 5) 제일투자신탁노조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52만8,000원이었고 발행했다는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본인은 영수증을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6) 연제JC에서 입금한 금액 중 20만원을 횡령하였다고 하나, 97.10월 연제JC의 56만1,000원은 연수참가인원의 사용숙박료 및 식대 등 모든 금액을 회사 규정대로 적용하여 정확히 수납받아 수입금액은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시켰음.
나. 예약금의 경우, 한세계여행사는 단학선원의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을 관리 조정하는 회사로 98.4월부터 5월까지 계속하여 매달 1회씩 연수원을 이용하겠다며 예약금으로 20만원을 걸어 놓았으나 5, 6월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교육일정을 연기해 오고 있어 회계처리를 유보하고 있던 중 98.8월 경리감사시 신청인이 오해 받을까봐 감사팀에게 얘기했더니 우선 입금시키라고 해서 98.8.23 입금시킨 것이고, 월드와이드는 신청인이 연수원으로 발령나기 전인 96년부터 계속해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연수원을 이용하는 고정업체로서 매번 10만원을 예약금으로 걸어 놓고 연수가 끝나면 정산 후 다시 예약금 10만원을 예약하여 왔는데 98.6.20 신청인이 예약금을 갖고 있다가 98.8.23 경리과에 입금시킨 것이 아니고 98.9월의 예약금을 98.8.23일 입금시킨 것임.
다. 연수원시설 이용 요금 할인문제도 98.6.24 간부회의시 신청인이 김지언 전무에게 사전보고하고 전무의 지시하에 식대부분만 할인해 주면서 할인금액에 맞추어 식단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IMF시대에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하에 실시한 것이지 신청인 임의로 할인한 것이 아니며, 1997.9.3부터 식대와 시설사용료를 할인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회사장부(영업보고서)와 대조하여 보면 확인할 수 있음.
라. 가야개발은 월매출액이 약 10억원이나 연수원 매출은 월 1,500∼2,000만원으로 총 2%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서 97년 167팀, 98년 133팀 정도의 연수팀을 받은 사실로 보아 그 횟수에 비해 예약에서부터 실제 연수까지 1개월 내외의 기간이 있으나 매출액에 비해 절차가 번거롭고, 당시 연수원에서는 은행거래를 위한 통장이나 은행 개설을 위한 도장도 없었으며 예약금은 작은 금액으로 통장에 예입되는 기간도 단기간이기에 예약금을 임시로 금고에 보관하거나 신청인 보관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경리를 포함하여 업무결재권과 감독권이 있는 황동철 부사장에게 의논한 결과 예약금을 임시로 1개월 내에 보관하는 것은 신청인이 보관하도록 정식 허락한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연수가 종결되는 즉시 회계처리를 종결하였으며, 황동철 부사장도 1999.6.25 인증서에 “연수금 예약금 관리방법은 업무보고를 받고 이상훈 과장에게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신청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 추궁할 사항이 아니었음”이라고 명백히 법적으로 책임증언하고 있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86년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 중 경영진의 주도권 싸움에 휘말려 1996년 부당 해고되어 1996.6.7자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 판정이 났으나 즉시 복직시키지 않고 대기시키다가 다시 동년 8.5일부로 정직 시켜 이의 불복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996.11.21자로 부당 정직 판정을 받은 후 보직 없이 대기하다 한직인 오수처리장 근무를 거쳐 연수원에서 1997.4.22부터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997.1.17 복직 근무시 회사와의 화해서에서 부당 정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6개월간 급료를 포기하고 화해서 제5항에 “당시까지 징계사유는 더이상 재론하거나 부의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였음에도 경영진의 개인적 사감이 그대로 남아 있던 차에,
바. 감사 실시 후 40일이나 지난 1998.11.3일경 김지언 전무 주도로 무리하게 징계회의를 진행하려다 명분이 약해 일단 유보시키고는 당시 징계위원인 곽도성 총무과장이 징계회의가 유보된 직후 총무과 사무실에서 “김미양의 투서건에 대하여 본인이 수용하면 경징계로 가볍게 조치할 예정이니 빨리 수긍하고 징계를 마무리하자”고 권유하고, 또 김전무도 신청인과 친분이 있는 가야개발회원인 이종두를 통해서 3개월 감봉 정도라고 몇차례 확인하기에 신청인은 유용이란 단어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무조건 335만원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하면 징계회의를 일단락하기 위한 경징계 증거로만 쓰려는 것인 줄 알고 전무의도라면서 곽도성 총무과장이 권유한 대로 소명서를 즉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1) 예정대로 김전무는 이 소명서를 받고 1998.11.3 징계회의시 경징계를 추진하던 중 1998.11.14 가야개발 이사회가 개최된 직후 김전무의 태도가 돌변하더니 정기이사회에서 신청인에게 사감이 있는 손영찬 감사, 조장호 감사가 신청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해고를 주장하고, 사장과 전무는 징계는 하되 해고는 반대했으나 이로 인한 이사회의 갈등을 막기 위해 해고를 부득이하게 되었으니 차라리 사표를 내라고 강요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고, 2) 1998.12.23 10시 징계회의를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12.22 받았으나 신청인은 징계해고를 이미 공언한 상태에서 요식 회의인 징계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12.23 불참 통지를 하였으며, 재차 12.29 14:00 개최하는 징계회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는 더 버티면 불참 속에 징계할 것으로 생각되어 출석하였더니 사전 각본대로 12.31자로 징계 해고 서면 통지하였음.
3) 그러나 1998.11.3 징계회의에서 위원장이 “간부를 징계하는 것은 중요하니 사장님께 보고하고 이사회에도 의견을 구합시다. … 재위원회를 개최합시다”하여 1998.11.14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후 위원장 전무 김지언, 위원 김영만, 김형칠, 곽도성 4명 전원이 서명하여 유효한 징계회의였으나, 1998.12.29 개최한 징계회의는 종결 후 전무 김지언과 위원 김영만은 서명하지 않았고, 위원 권대근, 김형칠 2명만 서명한 것으로 해고결정 찬성이 2명이고, 반대가 2명인 것이므로 회사 규정상 효력이 없으며, 이제 와서 추인한다는 것은 그 당시 해고 결정에 내심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고 결정은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4.22 연수원 책임자로 근무 중 1998.8월 초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던 전태수로부터 신청인이 독직으로 연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말을 듣고 1998.8.20부터 21일까지 2일간 연수원을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7.8.31부터 1997.12.31까지 연수원 경리 김미양이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장부가 있음을 인지하고 동 비장부를 제출 받아 확인한 바, 신청인이 연수원 이용업체로부터 3,095,500원을 수수하여 그 중 2,450,000원을 17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본사가 연수원에 지출한 전도자금 300,000원을 2회에 걸쳐 유용하여 합계 2,750,000원을 횡령·유용하였는 바, 21건 2,195,500원(시설사용료 10건 665,000원, 위약금 7건1,100,000원, 숙박 및 식대 4건 430,000원)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수입이며, 7건 900,000원(청소비 2건 300,000원, 캠프비 3건 150,000원, 회식비 1건 200,000원, 비장부 기록 전 이월금액 250,000원)은 영업외수입인 바 영업수입금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연수원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그 반대급부로 받은 금품과 연수원 이용자측의 예약취소시 피신청인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는 위약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성되었음이 연수원영업일일보고서 내역과 비장부 수입금을 비교하여 볼 때 명백하고, 1) 비장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1998.1월부터 8월까지 부산문화방송 등 7개 연수 고객으로부터 600,000원을 받았다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스스로 시인하였으며, 신청인이 작성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며 제출한 확인서에도 21세기 공동체개발원이 신청인에게 지불한 200,000원과 한국암웨이(월드사이도)에서 200,000원 받았다는 확인서 중 100,000원은 비장부나 소명서에도 없는 새로운 금품수수 사실임이 확인됨.
2) 수입금액 누락 유형의 몇개의 예를 들면 97.9.28 제일투자신탁노조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528,000원, 영수증은 608,000원으로 발행하고 차액 80,000원을 비장부에 입금시켰고, 97.9.28 ABC암웨이의 경우 60명의 시설사용료를 132,000원을 140,000원으로 받은 후 66,000원만 회사에 입금시키고는 74,000원은 비장부에 입금시켰고, 97.10.5 창원암웨이로부터 110명 시설사용료 242,0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121,000원만 입금시키고 100,000원은 비장부에 입금시켰으며, 97.11.9 창원암웨이 90명 시설사용료 198,000원(90 @2,200)을 회사에 입금해야 함에도 99,000원을 입금시키고 100,000원은 비장부에 입금하였으며, 3) 신청인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청소비를 개인수입금으로 오해하여 97.11.15 김해라이언스 청소비 200,000원은 300명의 시설사용료를 660,000원(300명 @2,200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해야 함에도 330,000원(300명 @1,100)을 받아 회사에 입금시키고 할인액 330,000원 중 200,000원을 받아 청소비 명목으로 비장부에 입금시키고, 97.10.12 금융결재원 56명 시설사용료 123,200원(56명 @2,200)을 회사에 입금시켜야 하나 이를 전액 누락시키고 200,000원을 회식비 명목으로 비장부에 입금시켰으며, 4) 연제JC의 경우 97.10.18∼19까지 연수원 사용료에 대한 예약금으로 97.9.25 회사구좌인 신한은행으로 100,000원을 입금시킨 후 연수를
마치고 97.10.20 연제JC가 신청인의 개인구좌로 661,000원을 입금시키자 신청인은 익일 전액을 인출한 후 일일영업보고서에 `10/21 현금입금 461,000원'이라 기재하고 200,000원을 착복하였는데 피신청인회사 경리과장 김형칠이 99.3.2 연제JC를 방문하여 자금담당 간사 염선화에게 연수비 지출내역을 확인 한 바 “9월 예약금을 입금한 줄 모르고 10.20일에 총 경비를 결재하여 100,000원을 환불받기로 하였다. 본회회원 중 1명이 영업차 연수원에 들러 돈을 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돈을 받지 못했다”고 자필 진술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연제JC와 연수비를 661,000원으로 결정하고 연제JC가 착오로 771,000원을 송금하자 신청인은 561,000원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거래관계도 없는 ㈜한보종합주방설비 앞으로 561,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부하여 결국 고객이 착오입금시킨 100,000원을 횡령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100,000원을 청소비조로 비장부에 입금하여 횡령하였으며,
나. 예약금의 경우 회사의 공금으로 즉시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는데 한세계여행사가 98.4월경 신청인에게 지불한 200,000원을 감사시에 추궁하자 98.8.23 입금하여 4개월간 유용하였고, 월드와이드 역시 98.7.18 100명의 석식대 550,000원과 시설사용료 220,000원(100명 @2,200) 합계 770,000원
을 입금시켜야 하는데 97.7.19 시설사용료를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50,000원만을 입금시키고는 감사시 추궁하자 98.8.23일에야 선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입금시켜 1개월간 유용함.
다. 신청인은 퇴사 이후 야간대학에 다니는 김미양에게 밤중에 집으로 전화를 걸거나 학교로 찾아가 신청인을 살려달라 수차에 걸쳐 애원을 하다가 1999.4.28 신청인이 확인서를 써달라고 초안을 주고 가자 김미양은 전혀 사실과 다른 요구를 받아줄 수 없어서 거절하고 1999.5.14 신청인의 초안을 피신청인 회사 경리과 팩스로 전송하여 왔음.
라. 신청인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1998.6.24 신청인 회사 김지언 전무의 승인하에 식대부분만 할인해 주었다고 하나 신청인은 이를 승인한 사실도 없고 또 신청인이 승인을 받았다는 그 이전인 1997.9.3부터 식대 외 시설사용료까지 임의로 할인하여 1998.8.20 현재 8,719,500원의 수입금을 감소케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였음.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명의 계좌가 신한은행 2개, 국민, 경남, 외환은행 등 5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7.9.30일 이후 연수원 선수금 입금이 한 건도 없어서 의혹이 제기되어 신청인에게 문의하자 신청인은 개인구좌를 부산은행에 개설하여 입금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여 통장 제출을 요구
하자 신청인이 계좌번호를 지우고 통장을 제시하였고, 개인통장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추궁하자 신청인은 연수원과 본사가 8Km 떨어져 있고, 예약취소시 예약금 반환에 따른 절차와 시일이 소요되어 황동철 부사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황동철 부사장은 미등기 이사로서 1997.2.1 시설 및 코스관리 책임자로 입사하여 1998.3.30 퇴직한 사람으로 경리문제를 지휘할 지위도 아니고 회사구좌를 이용한다고 하여 업무에 불편할 이유도 없으나 신청인 개인예금과 회사 입금을 함께 취급하여 회사의 경리체계를 왜곡시키고, 1) 예약금의 경우 고객이 예약 취소시에는 위약금이 되어 피신청인 회사의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1996년도에는 1,800,000원, 1997년도에는 100,000원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부임한 이후 잡수입처리된 금액이 전혀 없으며, 2) 신청인이 1997.1.6 개인통장을 개설한 후 같은 해 9.20까지는 대출금 입금 500만원 1건과 이자수입 외에는 거래가 없다가 같은 해 10.9부터 1998.7.28까지 44건 13,707,000원의 입금거래가 있었으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거래내용을 전부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1997.10.20 연제JC에서 연수원 이용요금 661,000원과 1998.4.28 동일전자에서 관리자 미팅 시설이용료 50,000원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바. 신청인은 공금횡령, 재산상 손실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1998.11.3 신청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통장이 5개나 있는데 개인 통장을 이용한 이유를 묻자 신청인은 “상대편 업체에서 불편해 하고 금액이 미미하고 많지 않은 사항이라 본인 불찰로 생각한다”고 답하고, 비장부 내용 중 2,750,000원에 대하여 추궁하자 모든 사항을 인정하겠다고 하여 소명서 제출을 명하자 신청인은 '97.8월부터 12월까지 2,750,000원, 98.1월부터 8월까지 600,000원 총계 3,350,000원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고 “변상방법을 5, 6회 분할이면 감사하겠지만 일괄적 변상이 회사 방침이면 올 12월 말까지 기한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직 용서를 바라옵고 선처를 기원할 뿐입니다. 부디 경징계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사. 신청인은 징계를 감봉 3개월로 잠정 결정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나 감봉 3개월로 정한 바도 없고, 골프장 회원 이종두도 1998.2.28 확인서에서 신청인에게 경징계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총무과장 곽도성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신청인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 신청인에게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사직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신청인을 해고키로 각본에 정해진 상태이므로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가 1998.12.29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장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총 유용액 3,350,000원을 인정했는데 그 금액을 입금시키겠습니까?” 하고 묻자 “변상 문제는 은행에 대출 신청 중이라 대출이 결정되면 갚을 예정으로 있으며 … ”라고 대답한 바 있는데 피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소명서를 썼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음.
아. 신청인은 시설사용료 등 영업수입금 일부를 비장부 관리하여 횡령하거나, 청소비 명목으로 받아 착복하고서 그 같은 행위가 부정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호의적인 금품수수라도 징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는 97.6.18 관리과 주임 강병현한테 골프 내장객의 골프채를 승용차에 실어 주면서 팁으로 1,000원을 받았다 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 때 신청인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팁 1,000원을 받아도 중징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자. 신청인이 수고비를 받는 것은 관행으로 연수원 설립 후 계속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거 연수원 책임자로 근무한 이윤일 대리는 고객으로부터 규정상의 요금 외에는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수고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
차. 신청인은 경영진의 주도권 싸움에 휘말려 희생양으로 1996년 피신청인 회사에 2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한 징계조치가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된 후 신청인에게 사감이 남아 있는 손영찬, 조장호 감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은 과거 식음료 과장으로 재직시 `업무태만, 공금횡령, 풍기문란'의 사유로 1996년 정직 6월의 징계를 받고 구제되었으나 신청인이 고객 대여용 골프채 1셋트를 사취한 사건이 다시 발각되어 재징계 하려 하자 신청인은 당시 대표이사 이현제 사장에게 “정직 6월의 정직 처분은 조건 없이 승복한다”하고 정직기간이 끝난 후 “만약 의도적으로 사규를 위반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으며, 1996년 징계당시 대표이사는 이현제이고 현재 대표이사는 피신청인인 김해경이라 경영권 주도싸움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고, 송영찬, 조장호 감사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도 없으며, 또한 경리에 대한 권한도 없는 퇴직한 황동철 부사장을 끌어들여 신청인의 과오를 합리화하려는 행위는 정당성이 없음.
카. 1998.12.29 징계회의시 위원장이 전무 김지언과 위원 김영만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징계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하여 전원 해고로 의사 표시하여 징계위원장이 해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였고, 그 후 징계회의록을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전원이 서명하여 처리한 정당한 징계 절차로 무효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함.
타.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 금품 횡령 및 유용과 금품수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취업규칙 제11조(금지사항) 제6호(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금전의 수수 향응을 받는 행위), 제73조(징계기준) 제2호(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업무 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제4호(회사의 금품을 횡령, 절취, 사취, 유용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제15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자)와 제4호, 제9호, 제15호는 고의 또는 3회 이상의 경우 해고토록 되어 있어 신청인을 1998.12.31부로 징계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연수원 시설이용업체에서 청소비조로 주고 간 팁 명목의 수고비를 유용하였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연수원 감사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연수원 근무 기간 중 1997.8.31부터 12.31까지 2,750,000원과 1998.1월부터 8월까지 600,000원 총 3,350,000원을 유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변상방법 등의 내용을 진술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 금품은 회사의 수입과는 전혀 관계 없는 순수한 팁 명목의 수고비로 연수원 설립 이후 계속되어 온 관행으로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알고 있으나 사실상 용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제1의2. `다, 라, 마'에서 인정한 업무총괄 부사장인 황동철이 진술한 공증서와 부산문화방송㈜ 등 4개 업체에서 작성한 확인서 및 경리담당 김미양이 금정경찰서 조사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상기 금품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연수원 이용업체에서 연수원 직원들에게 팁 명목의 순수한 수고비로 준 것이라면 신청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이 금품에 대한 사용목적, 공개 여부, 분배 방법, 분배시기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협의한 후 그 기준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협의 없이 신청인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금품 3,095,500원 중 2,450,000원이 신청인 개인에게 지출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금액의 1/2 이상을 직원들과 회식비 및 경조사비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위에서 신청인에게 지출된 금액 2,450,000원 중에는 피신청인의 승인 없이 신청인이 임의로 연수원 시설 이용대금인 식대와 시설사용료를 할인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1,095,500원과 연수원 이용업체에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피신청인 회사에 입금시켜야 할 위약금과 계약금 1,1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식대를 할인해 준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6.24 간부회의시 김지언 전무에게 보고하고 식대부분만 할인해 주었다고 하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이전인 1997.9.3부터 식대 외 시설사용료를 연수시설 이용업체에게 할인하여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연수원 이용업체에서 예약금 입금시 신청인 개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또 동 계좌에 연제JC에서 66만1,000원과 동일전자에서 50만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황동철 부사장의 승인을 받고 신청인 개인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황동철 부사장이 진술한 공증서에도 연수원의 예약금 관리에 편리하도록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연수원 예약금 관리의 편리를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계좌와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신청인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공금인 예약금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 아님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회사공금 횡령 및 유용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더이상 고용종족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이수부(위원장), 이규창, 주완
연수원 시설이용업체에서 청소비조로 주고 간 팁 명목의 수고비를 유용하였다고 하여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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