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03-19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685
다. 1998. 5. 4 고객 신청외 박환현은 목포하당지점에 개설한 그의 예탁금 100,000천원을 목포지점에서 출금하려고 청구하였으나 잔고가 없자 하당지점으로 와 지점장 박세권을 방문한 후 그 문제를 처리하였는 바, 신청인은 1998. 5. 6. 점심시간에 목포지점장 신청외 유상호를 찾아가 그 일을 상의하였고, 위 유상호는 위 사실을 본사 감사실장 김도식에게 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1998. 5. 11부터 같은 해 6. 26까지 하당지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박세권의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감사도중 위 박세권은 도주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5. 16.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위 박세권과 신청인 등 관련자 9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으로 고소하였으나, 1998. 12. 24. 신청인은 무혐의 처리된 사실.
마. 피신청인회사는 자체 감사결과에 터잡아 1998. 7.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나"항의 사안과 관련하여 중간관리 책임자로서 기본이 되는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위 박세권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감사실 등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 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정 제4조(준수의무), 같은 규정 제15조(소속직원의 단속), 같은 회사 인사규정 제53조(징계사유)에 의거 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을 행한 사실.
바. 증권감독원은 1998. 5. 20부터 같은 해 6. 20까지 및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7. 30까지 피신청인회사 본점과 하당지점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8. 12. 신청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검사결과조치서'를 통보하였는 바,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9. 2.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정』제4조(준수의무)에 "직원은 업무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충실하여야 하며 항상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로, 같은 규정 제15조(소속 직원의 단속)에는 "감독책임이 있는 직원은 항상 소속직원의 동향에 주의하여 과실이 없도록 지도 단속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회사 『인사규정』제53조(징계사유) 제1항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로, 같은 항 제2호는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오손케 한 경우"로, 같은 항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 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로, 같은 조 제 2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당사자의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될 때 그 상위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회사 『인사위원회규정』제13조(재심의 청구)에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피징계자에게 심사위원회 개최의 사전통보에 관한 규정은 없는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0. 2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2.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무자원 입금
⁚ 1998. 2. 2. 고객 최영식의 금55,000천원의 계좌(20-31-352-4189)는 그 날 수백건의 입출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창구 담당자가 입금된 현금액을 확인한 후에 신청인에게 결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신청인은 실제 돈의 입금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고, 마감때 시재도 이상이 없어 업무를 마감하였으며
⁚ 1998. 4. 3. 고객 김대임의 금100,000천원 계좌(20-31-424-1258),같은 박천임의 금100,000천원 계좌(20-31-424-1231)와 같은 윤성원의 금100,000천원의 계좌(20-31-424-1244)는 지점장 박세권이 여직원 김진숙에게 입금을 지시하여 결재가 올라왔으며 마감때 입금을 확인하고 업무를 마감하였는 바, 다음 영업일인 1998. 5. 2. 회사 피신청인회사 자금과에서 부도통보를 받았으며, 회사 규정대로 부도로 출금처리하여 업무를 마감하였음
(2) 위조인감으로 질권해지
1998. 3. 14. 고객인 대원직업전문학교의 금211,914천원의 계좌(20-31-270-2061)는, 여직원 이선미가 위 학교의 직인과 지방노동사무소 직인이 찍힌 질권 해지통지서를 접수하고, 인감을 대조한 후 결재가 올라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 감사실의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직인의 진위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여 보통사람으로서는 그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사례에 관하여는 관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3) 통장가리고 입금취소
1997. 12. 14. 고객 최용수의 금270,000천원 계좌(20-61-141)는 여직원 정수진이 위 계좌에 대하여 '저축주 요구로 인한 취소'를 접수하여 피신청인 회사 규정대로 정상처리 하였으나, 고객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통장을 먼저 준 상태에서 결재하였는 바, 그 후 피신청이 회사의 감사에서 '통장취소'가 기장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신청인은 이 사실을 몰랐고, 통장을 가리고 한 입금취소는 창구에서 기계를 조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피신청인회사 감사실에서 조사만 하면 누가 했는지 손쉽게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일임
(4) 통장가리고 출금
1995. 5. 6. 고객 김기섭의 금78,765천원 계좌(7-31-104-145), 같은 김경옥의 금57,797천원 계좌(7-31-104-176)와 같은 김명수의 금60,497천원 계좌(7-31-104-162)는 당시 텔러 이정화가 접수하여, 오퍼레이터 정순심의 조작을 거쳐 피신청인 회사 규정대로 출금액, 저축주, 인감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출금처리 하였는 바, 피신청인회사 감사시 위 고객이 통장을 가지고 나와 통장에 일자부분이 출력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음.
(5) 허위통장 분실사고
1997. 12. 31. 고객 김기섭의 금100,000천원의 계좌(20-61-495), 같은 김현수의 금35,800천원의 계좌(20-61-520)와 같은 양정애의 금80,000천원의 계좌(20-61-488)는 지점장 박세권이 직접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인 바, 위 박세권은 직접 고객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여직원 김경희에게 주면서 분실신고처리를 하라고 하여 위 김경희는 통장을 재발급하고 신청인에게 결재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신청인은 단순히 결재를 하여 그 통장을 위 김경희를 통하여 위 박세권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서, 신청인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못한 책임은 있으나 지점장의 지시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감사에서는 고객의 통장 재발급이 없는 것으로 밝혀 졌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직무상 아무런 잘못이 없음
(6) 박세권의 범법행위 감사실 보고여부
1998. 5. 4. 고객 박환현은 하당지점에 개설한 그의 예탁금 100,000천원을 목포지점에서 출금하려고 청구하였으나 잔고가 없자 하당지점으로 와서 지점장 박세권을 면담한 후, 위 박현환은 그 금액을 인출하여 다시 예탁하고 돌아 갔는 바, 신청인이 박세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 "고객에게 높은 이자로 해줄려고 미리 빼 놓았다"고 하였는 바, 신청인은 박세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다음 영업일인 1998. 5. 6. 점심시간에 목포지점장 유상호를 찾아가 그 일을 상의하였고, 위 유상호는 본사 감사실장 김도식에게 보고하였으나 감사실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박세권의 부정 불법행위를 감사실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 인사규정 제35조에 7일전에 사전 소명의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있음에도 1일 전에 통보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음.
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박세권의 부정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부정행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적인 절차( 재과정상)에 관여가 되었던 것이며, 신청인은 고객예탁금의 입·출금, 인감확인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을 하나 해고처분까지는 과중하며, 더구나 증권감독원에서 본 사건 조사후 1998. 8. 12.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관련자(박세권은 제외)들의 징계양정에 대해 감봉 또는 정직을 권하였음에도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임.
라. 결 론
피신청인회사는 박세권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8명을 형사고발하였으나 신청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무혐의 처분되었고, 피신청인회사 감사반도 밝히지 못한 사실을 신청인이 규명할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피신청인회사에서 지점장 박세권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함은 징계권의 남용이며 신청인은 원직복직되어 명예를 회복한 후 정리해고 되기를 희망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목포지점(1994. 10. 1∼1997. 7. 2)과 하당지점(1997. 11. 25∼1998. 5. 15)에 근무하는 동안 당시 지점장이었던 박세권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1)1998. 2. 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4회에 걸쳐 355,000천원을 현금입금 없이 입금시켰는 바, 하당 지점의 규모로 보아 100,000천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처리할 때에는 신청인도 중간관리책임자로서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2) 대원직업전문학교에서 인감을 위조하여 질권을 해지하여 211,914천원을 인출하였음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3)신청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중간 책임자로서 확인을 하지 않고 통장을 가리고 1건 270,000천원을 입금 취소하였으며
(4) 통장을 가리고 3건 196,860천원을 출금하였고
(5) 3건 215,800천원의 허위통장분실신고를 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는 바, 신청인은 지점장 박세권의 부당한 지시를 처리하였고 또한 부정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피신청인 회사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1998. 7. 21.신청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위 금융사고의 인지 후 목포 하당지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당기간 감사를 하여(1998. 5. 11-6. 26) 신청인에게 사실을 확인케 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충분히 소명을 하였음
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1998. 8. 신청인의 재심청구가 있은 후, 같은 해 8. 12. 증권감독원에서 신청인들의 부정행위사안에 대해 정직, 감봉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 조치 통보가 있었으나 증권감독원의 위 조치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청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과실행위를 비추어 보아 정직이상의 처벌대상이었고,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8. 14. 및 8. 26. 증권감독위원회의 회사 영업정지 및 임원의 업무정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어 같은 해 9. 2. 피신청인 단독으로 재심청구를 기각 처리하였음
라. 결 론
신청인은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와 제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세밀하게 감독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쌓고, 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사로부터 불법·부당한 행위를 지시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그 처리를 거부함은 물 즉시 감사실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반하여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재산손실 초래와 피신청인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려 피신청인회사에 대한 불신과 우려 등에 따른 저축금 인출사태의 확산, 직원의 사기저하 및 회사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정 제4조(준수의무), 제15조(소속직원의 단속), 및 인사규정 제53조(징계사유)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에 위배되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하당지점장이던 신청외 박세권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직원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불법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감사실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 취업규정 등에 의거 직권면직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박세권의 거액의 고객 예탁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위 지점의 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무자원 입금후 출금, 고객통장 가리고 출금 및 입금취소후 출금, 확인을 하지않은 위조인감에 의해 질권해지하여 출금, 허위에 의한 고객통장 분실신고후 재발급 등을 처리하면서 위 지점의 대리로서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담당직원의 업무를 관행적으로 믿고 이를 확인치 않고 결재함으로써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정 및 저축업무 취급요령 등 제반 규정에 의해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위 횡령사건의 그 책임의 일부를 면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다,라,바"에서와 같이 1998. 5. 6 신청인은 박세권의 고객 예탁금 인출행위에 의문을 품고 목포 지점장 신청외 유상호를 찾아가 박세권의 문제를 상의하였고 위 유상호가 피신청인회사 감사실에 보고하여 같은 해 5. 11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박세권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사실, 같은 해 8. 12. 증권감독원의 위 사건과 관련된 검사결과조치서에서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정직에 해당된다고 통고한 사실, 1998. 12. 24. 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방조죄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기소된 신청인을 포함한 9명의 직원 중 신청인 등 2명만이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우리위원회의 심문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중간관리책임자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리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가 7일전에 사전 소명의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1일 전에 통보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사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인사규정과 인사위원회 규정상 회사가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피징계자에게 소정의 기일전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한 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 나와 소명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