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0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40
(2) 정○○의 공금횡령 관련
정○○이 횡령한 공금은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금 상환금으로, 대출관련 업무 절차는 대출을 원하는 직원이 총무과로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결재후 경리과로 청구시 돈이 지급되었고, 상환방법은 급여지급시 공제와 대출자 개인상환의 2종류가 있는데 개인상환의 경우 대출자가 총무과로 상환의사를 통보한 후 대출자 또는 총무과 직원이 경리과로 상환금을 인계시 이를 입금 처리하였고, 대출금 관리는 직원 개인별 대출금 관리업무는 총무과 소관이며 경리과는 기준일 현재의 대출금 총액만 관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대출금 관리업무가 총무과와 경리과로 2원화 되어 있고, 2개 부서에서 경리장부상 총액과 총무과의 개인별 대장의 잔액을 대조해 보지 않으면 총액의 정확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업무체계로 되어 있음.정○○이 횡령한 대출상환금은 대출자 개인이 상환한 금액으로, 정○○은 상환금을 지급받아 이를 입금처리하지 않은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특정직원이 자신의 대출상환금을 정구철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대출자로부터 상환의사를 통보 받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이 사실을 통보해준 바도 없었으며(대출금 상환의사를 접수한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통보만 했어도 정○○의 공금횡령은 막을 수 있었음), 또한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일 때 6회, 이○○ 경리과장 재직 시 10회에 걸쳐 자행되었음에도 발각되지 않은 것은 주택자금대출금 관리 업무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데 이를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3)외국환 송금은행 추가 지정
○○아동복지회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아동을 해외 입양시켜 입양비, 후원금 등 년간 약 800-850만 달러가 해외로부 송금되며, 동 금액은 수일 내로 인출되어 사업비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는 운영비성격의 자금으로, 1997. 3. 이전에는 외국환 송금은행은 ○○은행과 ○○은행이었으나, 1997. 3. 기존 2개 은행 외에 ○○은행이 추가 지정한 것으로, ○○은행 추가 지정은 피신청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회장인 성○○이 피신청인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1998. 1. 피신청인은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동 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피해를 막아보려는 충정에서 ○○은행으로 송금되는 외국환(미국지역 3개 기관, 유럽지역 3개 기관)을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하여 달라는 협조문을 국외협력과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1998. 2. 16. 자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발령 받았음.
(4)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피신청인의 1998. 10. 30.자 징계해고는 회장 송○○이 자신의 회장 취임에 피신청인이 주도적으로 반대한 행위를 문제 삼아 행한 보복적 징계해고임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은 보건복지부 및 법인 이사장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
나. 징계 절차에 대하여
(1) 법인 징계규정 제4조(직위해제 및 해임) 및 동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거 당연히 피신청인을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직위해제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소집)에 의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위원회 소집을 총무과장이 기안하고 회장의 결재로 소집하여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음.
(2) 보통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하고,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999. 7. 9.과 7. 16. 개최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인으로 구성하였고, 1999. 6. 23. 개최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 중 2명은 피신청인의 상급자로서 동 징계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한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음.
(3) 법인의 징계규정 제14조(징계의 심의 의결) 제2항에는 징계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99. 7. 9. 징계위원회 투표결과 정직 3월이 2표, 징계해고 2표로 결정 었으나, 이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여야 하나,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징계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초심 징계위원과 재심 징계위원이 동일 인물로 구성됨은 부당함
(4)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거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징계해고취소 및 원직 복직과 같은 날 송○○ 회장이 재차 징계 요구하였고, 1997년도 외국환 거래은행 추가 지정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추가로 징계해고 사유로 한 것은 1997. 7. 31. 회장으로 선임된 송○○ 회장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 38명중 37명이 취임반대 서명 결의를 한 사건에 피신청인이 주도적 활동을 하여 회장이 적대감을 가진 것이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의 주된 내심의 사유로 사료되며, 정○○의 공금횡령에 대한 상급자로서의 관리, 감독 소홀의 경우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일 때는 6차례 27,749,210원이고 이○○ 경리과장일 때 10차례 25,109,970원의 공금횡령이 이루어 졌는데, 이○○의 정직2월의 가벼운 징계이고 사무국장은 경고인데 반하여 피신청인에게는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회계계정과목 임의 변경, 거액 공금 횡령사건 관리감독 소홀, 외국환 송금은행 임의 변경,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로 1999. 7. 13.자로 피신청인을 징계 면직한 것은 정당한 징계면직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각 징계면직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가. 회계계정과목 변경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회계과목을 부당하게 임의 변경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1994회계년도 결산시 대여금 부속명세서를 고의로 누락 시켰다고 하는 바,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결산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대차대조표에 표기해야 할 경우,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 계정과목이 없고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인 대출금의 경우에는 대여금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얻은 후, 1994회계년도 결산 작업시 가지급금으로 지출된 차량구입비 500만원을 대여금으로 회계계정과목을 변경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994회계년도 결산서가 작성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인에 보관하고 있는 결산서에 대여금부속명세서가 기재된 페이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계계정과목 변경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결산서 작업시 고의로 대여금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 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경리과장으로 재직중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회계계정을 변경한 후 대여금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로 통보하지 않은 책임은 면할 수 없으나,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임의 변경하였고, 이를 고의로 은폐하여 방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금 횡령사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경리과장으로 재직중 경리과에서 대출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던 정○○이 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대출한 주택자금 상환과정에서 6회에 걸쳐 공금 27,749,210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주택자금 대출 상환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직속 상사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수긍이 가나, 후임 이○○ 경리과장의 재직기간 동안 위 정○○은 10회에 걸쳐 공금 25,109,970원 횡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경리과장에게 처분한 정직 2개월과 비교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외국환 송금은행 임의 변경에 하여
위 제1의 2. "바, 사"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7. 3월경 외국환 송금은행으로 ○○은행과 ○○은행 외에 ○○은행을 추가로 지정된 것은 당시 회장인 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의사에 의거 임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은 경리과장의 명의로 1998. 1. 8. 국외협력과장에게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을 ○○은행과 ○○은행에서 ○○은행으로 변경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나, ○○은행을 신규 거래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기 거래하고 있던 은행을 외국환 송금은행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었고, 당시 전신환 매입은 「기준환율 -1.9%」로 거래은행 모두 동일하여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임전결규정에 의거 내부결재과정 없이 국외협력기관 거래은행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라.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위 제1의 2. "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10. 30.자로 징계면직 처분되자, 징계 양정의 부당함과 징계형평성을 잃은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에 항의하고 이를 공정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하여 법인의 감독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법인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피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징계면직을 당한 해고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임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진정 내용에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징계면직사유로 하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면직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회계계정과목 변경 및 부하직원의 공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리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소홀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기타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비록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할 것이다(대판, 92누12933 1993. 3. 12).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복무규정 및 징계규정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징계 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위 제1의 2. "자, 차, 카"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1998. 10. 30.자 1차 징계 면직 처분을 1999. 4. 12.자로 취소하면서 복직을 명령한 후, 같은 날 1차 징계 면직사유에 외국환 송금은행 부당 변경, 법인 및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를 무리하게 추가하여 피신청인을 재차 징계 면직한 것은 15여년간 법인에 근무하면서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피신청인에게 징계 양정상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