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1-17
사건번호: 중노위99부노113
나. 피해자는 1999. 3. 18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그동안 이를 숨기고 있다가 1999. 5. 13 노조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노조원들만 실시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운송수입금 미납액과 서류미제출을 이유로 1999. 5. 14 피해자를 해고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다. 피해자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999. 1. 18부터 1999. 4. 18까지 3개월을 시용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피해자를 1999. 5. 14 해고하면서 시용기간이기 때문에 징계절차없이 해고하였다고 초심지노위 심문 회의에서 진술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는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
라. 신청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운송수입금 미납, 서류미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시킨 것은 부당하고 노조가입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1999. 7. 2 송달받고 1999. 7. 12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1999. 1. 18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5. 13 징계해고 되기까지 운송수입금을 1월에 8회, 2월에 18회, 3월에 2회, 4월에 2회, 5월에 2회등 총 32회에 걸쳐 입금시키지 않아 길게는 1달을 넘게 회사 공금을 유용한 바 있으며, 피해자는 회사 취업규칙 제16조에 근거한 입사 구비서류인 자필이력서, 입사원서, 운전 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초본, 사고기록확인서, 경력증명서, 운전정밀검사필증 사본, 택시운전자 격증, 기타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하는 바 피해자는 1999. 5. 13 징계시까지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취업규칙 제39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심의결과 해고로 처분되었고 1999. 5. 14 피해 자에게 구두 통보한 것임.
나. 피해자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의 운송 수입금을 익일 회사에 입금하도록 되어있으나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한달여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입금시키는 등 3개월여 기간동안 32회나 상습적으로 지연 입금시킨 행위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노사간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질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다. 회사 취업규칙 제40∼45조를 살펴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사유를 보고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여부와 시기는 회사에서 결정토록 되어있음. 또한 징계통보는 해고 당사자에게 참석을 요구할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1999. 5. 13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영업부장, 영업과장, 행정실장이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한 후 징계 익일인 1999. 5. 14 피징계인에게 대표이사가 직접 통보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
라. 피해자는 1999. 3. 18에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숨겨왔기 때문에 신청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송 사납금을 유용하는 등의 근무 불성실에 대하여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어 1999. 5. 12자에 징계품의가 있었고 다음날인 1999. 5. 13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 하였고 1999. 5. 14자로 해고처분 하였던 것임. 즉 피해자가 노조가입사실을 숨겨왔고 노조에서도 신청인에게 노조가입 사실 통보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사납금 미납에 따른 공금 유용 등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이므로 노조가입에 따른 징계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신청인 회사의 1999년도 사납금 미납으로 인한 징계해고자는 10월 현재 23명으로 노조원은 불과 2명뿐임. 따라서 피해자의 해고는 노조원 또는 노조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당한 징계로 부당노 동행위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해자는 1999. 3. 18 노조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숨기고 있다가 1999. 5. 13 노조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노조원들만 실시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하자 신청인이 미납된 사납금을 정산하고 승무를 하라고 하여 2시간도 되지 않아 동 미납금을 정산하였으나 갑자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승무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고 운전 초보인 피해자는 당일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새벽잠을 자지 못하고 근무하여 즉시 입금 조치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해자의 사납금 미입금 회수가 32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에서는 8회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사실이 아니고 신청인 회사 에서는 피신청인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한번도 미수된 사납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금유용 주장은 기사가 사납금을 매일같이 입금시키지 않고 기사에게 배차된 차량이 휴차였을 때 5일분 사납금을 한꺼번에 회사에 납입시키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공금유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는 회사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2회에 걸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해가 안됨.
다.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해고로 결정한 후 1999. 5. 14 직접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일 노조위원장, 부위원장과 함께 회사에 갔으나 아무런 말도 없었고 신경질적으로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 이외는 어떤 언급도 없었음. 신청인 회사에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취업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며 취업규칙이 4개가 있어 어느 것이 진짜인지도 모를 정도이며, 또한 피해자가 수습기간중인 시용 기사라고 하여 징계절차 없이 징계하였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진술하였으면서도 재심에서는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시용기간은 1999. 1. 18부터 1999. 4. 18 까지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볼 때 시용기사도 아니며 이는 초심지노위에서도 인정한 사실임.
라. 신청인은 그동안 비노조원에게 미입금을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으며, 또한 입사시 구비서류를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노조를 탄압하려고 신청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신청인 회사에서는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택시운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승무시켜왔으며 택시운전 정밀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채용하여 추후에 제출토록 한 관행을 볼 때 신청인이 피해자를 징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노조에 가입한 보복조치라고 판단됨.
3. 판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해자 김○○의 해고사유를 보면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기간동안 운송수입금을 당일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상당기간 이후에 입금시킨 사실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인 바, 본건에 있어 쟁점은 과연 피해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이를 행하였지 여부가 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먼저 피해자가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1999. 1월에 4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272,000원을 미납하였고 같은 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매월 1회씩 4회에 걸쳐 279,000원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운송수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일지라도 1999. 1월의 미납금은 같은 해 2. 3에, 나머지는 같은 해 5. 13에 입금시킨 사실은 그동안 운전자들의 수입금 입금 관행을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유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동 미납 금품에 대하여 사전에 독촉이나 이에 대한 주의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은 신청인이 평소에 이와 같은 미입금을 관례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시 제1의2 '다'에서 인정 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1999. 4. 18까지로 1999. 5. 14 해고당시는 이미 시용기간이 지났음에도 시용기간이라며 징계 절차없이 해고하였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하였고, 우리위원회에 재심청구 때는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동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동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믿을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서류 미제출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이미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신청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지금까지 서류미제출에 대한 어떠한 조치없이 해고에 즈음하여 갑자기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피해자 가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일부 서류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도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그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현행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14선고, 94누5496)고 판시한 바가 있다. 신청인은 전시 제1의2 '나'에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1999. 5. 13 노조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노조원들만 실시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자 바로 미납 운송수입금과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은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바와 같이 아직도 1억원에 가까운 미납 수입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현재 피해자 외에도 수입금 미납자가 다수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만 문제삼은 것은 피해자가 노조가입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를 밝힌데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시용기간이 1999. 4. 18로 되어 있어 해고당시는 이미 시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시용기간이라고 주장하며 징계해고 절차없이 해고하였다가 우리위원회 재심청구시는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해고한 것이라고 밖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신 홍,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