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3-14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81
1999.6.1. 피신청인은 외국인 여자 승객을 태우고 김포공항에서 종로2가 YMCA Hotel까지 운행하면서 요금미터기에는 26.5달러가 나왔으나 동 승객으로부터 40,000원을 수령한 후, 승객이 요구한 영수증에는 27달러와 4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과 당일 운행 종료 후 피신청인에게 26.5달러만 입금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서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승객이 출국하면서 김포공항 안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와서 피신청인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요금미터기에는 26.5달러가 나왔는데 적용환율을 무시하고 40,000원을 요구하였다고 항의하여 8.20달러를 반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부당요금을 징수하였고, 사납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택시요금 26.5달러에 당일 환율 1,214.87원을 적용하여 승객에게 32,200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택시요금으로 40,000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원화로 택시요금을 수령하였으며 당일 운행 종료 후 피신청인에게 승객에게 받은 원화요금을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달러표시 요금으로 입금하여 실제 징수한 요금과 당일 환율을 적용한 요금과의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히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승객이 달러가 없다고 하여 환율을 1,300원으로 계산하여 3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승객이 40,000원을 조수석시트에 던지고 하차하였기에 5,000원은 봉사료로 생각하여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요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 회사의 택시의 요금미터기는 달러로만 표시되어 있고 운송수입금은 달러로만 입금할 수 있으므로 당일 운송수입금은 요금미터기대로 전액 입금하였으므로 사납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승객이 화를 내며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영수증에 기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승객이 요구한 영수증에 달러 표시 요금 외에 원화 표시 요금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승객이 출국하면서 이 영수증을 근거로 환율을 무시하고 택시 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고 항의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승객은 피신청인에게 봉사료를 지불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신청인 회사는 전액 입금관리 월급제로 당일 택시 요금은 전액 달러 및 원화로 입급시켜야 하기에 신청인의 주장처럼 승객이 지불한 요금 40,000원 중 5,000원을 봉사료라고 생각하였다면 5,000원을 제외한 35,000원을 회사에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원화 대신 달러요금으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한 사실로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외국인 승객에게 환율을 무시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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