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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5가지 중 ①‘경력 및 이력서 허위 기재‘, ②’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근무지 무단이탈‘, ④’상사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 또는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032021-03-30비위행위
- 법원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2021-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2021. 1. 7.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같은 날 저녁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요청하여 2021. 1. 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파면)를 결정…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62021-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속부서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자유의사가 침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제출 철회를 요청하는 등 …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2021-03-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에서 ‘회사 내부 허가 관련 공갈미수’, ‘근무태만 중 지각 4회, ‘상관 명령 불복종 중 시말서 제출 거부’, ‘업무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 중 무단결근 1회, …초심취소중앙2021부해692021-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휴직의 연장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할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처리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는 등 퇴사처리 절차를 밟아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202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징계: 인정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중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무단결근 및…인정 (구제)경남2020부해5182021-03-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92021-03-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종료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기각전북2021부해152021-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기각서울2021부해1132021-03-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단체대화방(카카오톡)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 근로자2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 근로자3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인정 (구제)전북2020부해4002021-03-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은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02021-03-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0. 4. 27. 복직 이후 2020. 5. 29.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21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442021-03-1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