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1-03-25 | 2020나1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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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판결문에는 제1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판단: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 쟁점: 원고가 휴직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의 휴직 신청은 단체협약에 따른 직원의 권리이며, 피고는 신청의 당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서류 미비로 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휴직 신청을 불허하면 되는 것이지,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직무상 명령으로 보거나 이에 불응한 것을 직원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무단결근)
- 쟁점: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복지관 관장이 요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16484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 검색으로 수원고등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16484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원고등법원 | 2021-03-25 | 2020나16484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해고 결근 징계 부당해고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4.경 지역권익옹호부서 팀장 및 E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직함. - 2017. 4. 21. 원고는 배우자 부모의 장기 간호를 사유로 1년간의 휴직원을 제출하였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함. - 복지관 관장은 원고에게 휴직 사유를 인정할 추가 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기록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017. 4. 25.부터 무단결근함. - 피고는 2017. 6.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2017. 6. 30. 직원상벌위원회를 구성함. -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직원상벌위원회 회부 통보를 하고, 수차례 출석 및 소명을 안내함. - 피고는 2017. 7. 28. 및 2017. 8. 14. 직원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7. 8. 22.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2019. 8.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본안전항변) - 쟁점: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2년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일로부터 1년 4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함께 해고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형사재판 결과(무죄 확정)를 기다려 소를 제기하려 했다는 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4.경 지역권익옹호부서 팀장 및 E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재직함. - 2017. 4. 21. 원고는 배우자 부모의 장기 간호를 사유로 1년간의 휴직원을 제출하였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함. - 복지관 관장은 원고에게 휴직 사유를 인정할 추가 증빙서류(병원진단서, 가족관계기록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2017. 4. 25.부터 무단결근함. - 피고는 2017. 6.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하고, 2017. 6. 30. 직원상벌위원회를 구성함. -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직원상벌위원회 회부 통보를 하고, 수차례 출석 및 소명을 안내함. - 피고는 2017. 7. 28. 및 2017. 8. 14. 직원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7. 8. 22.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2019. 8.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본안전항변) - 원고가 해고 이후에도 계속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해고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판결문에는 제1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판단: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 쟁점: 원고가 휴직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의 휴직 신청은 단체협약에 따른 직원의 권리이며, 피고는 신청의 당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서류 미비로 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휴직 신청을 불허하면 되는 것이지,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직무상 명령으로 보거나 이에 불응한 것을 직원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무단결근) - 쟁점: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복지관 관장이 요구 - 쟁점: 원고가 해고일로부터 2년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일로부터 1년 4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함께 해고된 노동조합 위원장의 형사재판 결과(무죄 확정)를 기다려 소를 제기하려 했다는 점. - 원고가 해고 이후에도 계속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활동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가 해고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2.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판결문에는 제1심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판단: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휴직 증빙서류 미제출) - 쟁점: 원고가 휴직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의 휴직 신청은 단체협약에 따른 직원의 권리이며, 피고는 신청의 당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서류 미비로 휴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휴직 신청을 불허하면 되는 것이지, 증빙서류 제출 요구를 직무상 명령으로 보거나 이에 불응한 것을 직원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음.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무단결근) - 쟁점: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복지관 관장이 요구한 추가 증빙서류(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휴직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며, 제출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에게 과중한 노력을 요하지 않음. - 관장은 수차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출근을 명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무단결근 시점부터 일반휴직을 적용하겠다고 통지했음에도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장애인증명서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단체협약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규정은 휴직 승인의 객관성·공정성 담보를 위한 것이며, 증빙서류 제출 요구 주체를 인사위원회로 한정하거나 증빙서류 제출 요구 사안까지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복지관 관장의 출근 지시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2017. 4. 25.부터 해고일까지 약 4개월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으로서 무단결근에 해당함. - 원고에게 피고 운영규정 제26조(복무수칙), 이 사건 복지관 운영규정 제48조(직원의 의무이행), 같은 규정 제50조(금지사항)에 반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징계의결서에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적시되었더라도, 징계사유의 내용, 경위, 근거규정 등을 고려할 때 판단을 달리할 수 없음. 4.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여야 함.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판단: -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징계사유인 무단결근만으로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 제1호, 이 사건 복지관 취업규칙 제18조 제2호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함. - 원고의 무단결근 일수는 약 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며,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임. - 복지관 관장은 수차례 증빙자료 제출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음. -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 명령에 불응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의 추가 증빙 요구가 다른 직원과의 형평에 반하거나,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피고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도로 인한 징계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장기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더욱 강화됨을 보여줌. - 휴직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불응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이를 빌미로 한 장기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간의 경과뿐 아니라, 권리자의 권리 행사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와 의무자의 신뢰 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권리자의 주장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