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25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5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속부서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자유의사가 침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제출 철회를 요청하는 등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물품을 포함한 책상 위 물건들을 상자 안에 넣어 정리하고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속부서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자유의사가 침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당일에 제출 철회를 요청하는 등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명한 점,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물품을 포함한 책상 위 물건들을 상자 안에 넣어 정리하고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출입을 자유롭게 할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속부서 팀장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자유의사가 침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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