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3-26 |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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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지급 형태: 원고들은 채용 시 급여가 결정된 후 매달 25일경 '월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음.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기타 사정: 피고 교회는 교역자별 교세를 숫자화하여 관리하고, 교세가 마이너스일 경우 금식을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을 행사함. 원고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원고 Q에 대한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Q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피고 교회에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채용, 복무, 급여, 표창·포상, 징계, 교육훈련, 휴직·퇴직, 인사위원회, 경조금 지급 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가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 교회는 원고들이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함. 주의사항 됨.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존재 임.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지각 및 결근 시 사유서를 작성 판정 요지 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Q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피고 교회에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채용, 복무, 급여, 표창·포상, 징계, 교육훈련, 휴직·퇴직, 인사위원회, 경조금 지급 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가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 교회는 원고들이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함. 함. 됨. 임.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지각 및 결근 시 사유서를 작성 함. 음. 철야기도회 참석 시에도 출석체크를 하고 좌석이 지정되며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 함. 짐. 피고 교회는 심방 활동 중 교역자에게 전화로 위치를 묻거나 임의 방문하여 심방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심방 점검 현황표'로 관리 함. 심방 횟수가 미달하는 교역자는 별도 관리하며 면담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게 함. 일부 원고들은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 판정일 2021.03.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무시간 및 장소의 제약 음. 철야기도회 참석 시에도 출석체크를 하고 좌석이 지정되며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 함.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짐. 피고 교회는 심방 활동 중 교역자에게 전화로 위치를 묻거나 임의 방문하여 심방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심방 점검 현황표'로 관리 함. 심방 횟수가 미달하는 교역자는 별도 관리하며 면담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게 함. 일부 원고들은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 함. 보수 지급 형태 음.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기타 사정 함. 원고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 음. 결론 함. 원고 Q에 대한 판단 원고 Q가 피고 교회로부터 '선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 Q가 피고 교회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Q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음. 법정퇴직금 액수 함. 피고 교회가 원고들의 임금액수나 근무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근무기간,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각 근무연도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 근무연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종교기관의 교역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사정(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등)은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으로써, 종교기관 등 특수 고용 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함. 원고 Q의 경우 해외 선교사로서의 활동이 피고 교회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종속적 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성이 부정된 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함 을 시사함. 음.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함. 원고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 음. 함. 원고 Q에 대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Q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피고 교회에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채용, 복무, 급여, 표창·포상, 징계, 교육훈련, 휴직·퇴직, 인사위원회, 경조금 지급 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가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 교회는 원고들이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주의사항 :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존재 :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피고 교회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부목사, 전도사 등의 정년을 규정하고 직원을 구분하는 등 교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지각 및 결근 시 사유서를 작성 판정 요지 교회 부목사 및 전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 교회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Q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서 부목사 또는 전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 임. 피고 교회에는 2011. 1. 10. 제정된 인사관리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채용, 복무, 급여, 표창·포상, 징계, 교육훈련, 휴직·퇴직, 인사위원회, 경조금 지급 규정으로 세분화되어 있 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교회가 퇴직금, 연차수당,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피고 교회는 원고들이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주의사항: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의 존재: 해당 사안 인사관리규정은 '피고 교회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며, 부목사, 전도사 등의 정년을 규정하고 직원을 구분하는 등 교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 임.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지각 및 결근 시 사유서를 작성 함. 근무시간 및 장소의 제약: 복무규정에 따라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18시로 정해져 있고, 출근기계로 근태를 확인하며, 지각/결근/병가/월차 시 사유서 제출 및 사전 결재를 받 음. 철야기도회 참석 시에도 출석체크를 하고 좌석이 지정되며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 함.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원고들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고, 심방일정표 작성 및 제출, 심방 후 결과 보고, 부서장에게 심방 진행 여부 보고 등이 이루어 짐. 피고 교회는 심방 활동 중 교역자에게 전화로 위치를 묻거나 임의 방문하여 심방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심방 점검 현황표'로 관리 함. 심방 횟수가 미달하는 교역자는 별도 관리하며 면담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게 함. 일부 원고들은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 함. 보수 지급 형태: 원고들은 채용 시 급여가 결정된 후 매달 25일경 '월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07460,2020가합116631(병합) 판정일 2021.03.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근무시간 및 장소의 제약 : 복무규정에 따라 출근시간 9시, 퇴근시간 18시로 정해져 있고, 출근기계로 근태를 확인하며, 지각/결근/병가/월차 시 사유서 제출 및 사전 결재를 받 음. 철야기도회 참석 시에도 출석체크를 하고 좌석이 지정되며 불참 시 사유서를 제출 함.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 원고들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고, 심방일정표 작성 및 제출, 심방 후 결과 보고, 부서장에게 심방 진행 여부 보고 등이 이루어 짐. 피고 교회는 심방 활동 중 교역자에게 전화로 위치를 묻거나 임의 방문하여 심방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심방 점검 현황표'로 관리 함. 심방 횟수가 미달하는 교역자는 별도 관리하며 면담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게 함. 일부 원고들은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 함. 보수 지급 형태 : 원고들은 채용 시 급여가 결정된 후 매달 25일경 '월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 음.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기타 사정 : 피고 교회는 교역자별 교세를 숫자화하여 관리하고, 교세가 마이너스일 경우 금식을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을 행사 함. 원고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 음.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 Q에 대한 판단 : 원고 Q가 피고 교회로부터 '선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 Q가 피고 교회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Q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정퇴직금 액수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함. 피고 교회가 원고들의 임금액수나 근무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근무기간,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교회는 원고들에게 각 근무연도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 근무연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종교기관의 교역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중시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사정(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등)은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으로써, 종교기관 등 특수 고용 형태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함. 원고 Q의 경우 해외 선교사로서의 활동이 피고 교회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종속적 근로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성이 부정된 점은, 근로자성 판단 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업무 수행 방식이 중요함 을 시사함. 음. 퇴직 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기타 사정: 피고 교회는 교역자별 교세를 숫자화하여 관리하고, 교세가 마이너스일 경우 금식을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을 행사 함. 원고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 음.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원고 Q에 대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