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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기각전북2025부해362025-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차, 2차 징계는 정당하나 3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1차 징계(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에서…일부인정전북2025부해322025-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9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최근 5년간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재고용 거절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기각경남2025부해122025-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082025-03-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복종 의무 위반, 부작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 직장 이탈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142025-03-17비위행위
- 노동위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2024. 9.부터 급여 지연 지급 등을 안내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왔고, 2024. 10.경에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개발 실패로 모든 개발사업 및 운영이 중단되어 폐업이 진행될 …기각서울2025부해2212025-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데,…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02025-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10. 2. 사용자로부터 행정 업무를 위탁받은 A 업체 담당자를 통해 2024. 11. 1. 자 해고를 통지받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근로자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일방적 해고라고 주…기각경기2025부해2932025-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해고통보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부진에 대한 질책으로 보이는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422025-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이 폐업신고 등으로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사무실 및 리스자동차 보증금 등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초심취소중앙2024부해19972025-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로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5부해512025-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사이에 계약갱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바, 근로자는 2024. 9. 25.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인다…기각부산2025부해712025-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11. 8. 근로자에게 “(전략) 당신이 마음을 정리해라. 그리고 이…기각경기2025부해2442025-03-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졌고 월단위로 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의 출역일이 팀장 및 근로자들과 팀을 이룬 해제팀장에 의해 관리된 점…기각서울2025부해1982025-03-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가해…기각경기2025부해2542025-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직할 목적으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고 희망 퇴직일을 2024. 12. 31.로 지정하여 사직원을 작성한 점, ② 2024. 12. 10. 사용자로부터 희망 퇴직일 이전인 2024. 12. 11. 퇴사해…기각서울2025부해2022025-03-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