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7
사건번호: 인천2025부해40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초근무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착석하여 근무하면서 차단기를 개방한 사실, 감사 시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 제출에 불응한 사실, 더불어 관련 지침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위반으로 전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초근무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착석하여 근무하면서 차단기를 개방한 사실, 감사 시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 제출에 불응한 사실, 더불어 관련 지침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위반으로 전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공사는 국가의 중요시설로 공사 소속 근무자들의 경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처럼 동초근무 중 근무태만 등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이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동초근무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착석하여 근무하면서 차단기를 개방한 사실, 감사 시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경위서 제출에 불응한 사실, 더불어 관련 지침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위반으로 전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공사는 국가의 중요시설로 공사 소속 근무자들의 경우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처럼 동초근무 중 근무태만 등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이 감봉 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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