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02
AI 분류
① 근로자가 이직할 목적으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고 희망 퇴직일을 2024. 12. 31.로 지정하여 사직원을 작성한 점,
② 2024. 12. 10. 사용자로부터 희망 퇴직일 이전인 2024. 12. 11. 퇴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사직원을 다시 작성한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퇴직일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4. 12. 15.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 사유를 '해고’로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사직원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이직할 목적으로 먼저 사직의사를 밝히고 희망 퇴직일을 2024. 12. 31.로 지정하여 사직원을 작성한 점,
② 2024. 12. 10. 사용자로부터 희망 퇴직일 이전인 2024. 12. 11. 퇴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여 사직원을 다시 작성한 것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퇴직일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4. 12. 15.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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