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54
AI 분류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징계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확인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연장 근로 수당 등 일부 수당의 감소 외에 임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행 가능한 업무를 부여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 배치를 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의 적절한 부서 배치를 위해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을 보이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합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징계를 수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 전환(인사발령)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했습니다.
판정 근거
첫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셋째,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해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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