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3-1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2042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해고통보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업무 성과부진에 대한 질책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와의 면담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는 애초에 면담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발언 외에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점장은 근로자에게 고객관리부로의 부서이동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면 부서이동을 제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근로자가 부서이동을 거절하자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⑤ 사용자는 면담 후인 2024. 6. 14.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
⑥ 근로자는 지점장과 면담시 '지점장님도 퇴사하라는 말로 들린다. 지금 그렇게 가봐야 되는 거죠, 지금 돈을 해주시면 안될까요?’라며 사실상 퇴직할 의사를 밝히고 임금을 바로 정산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⑦ 2024. 6. 20. 임금을 수령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근로의사를 밝히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4. 6. 13. 이후 타사업장에 취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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