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8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32
AI 분류
1차, 2차 징계는 정당하나 3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1차 징계(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이전 판정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3개월으로 변경하여 징계처분한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가. 1차 징계(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이전 판정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3개월으로 변경하여 징계처분한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차 징계(감봉 1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3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3차 징계의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동일하며, 2차 징계사유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3차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이다.
1차, 2차 징계는 정당하나 3차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1차 징계(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이전 판정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3개월으로 변경하여 징계처분한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차 징계(감봉 1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다. 3차 징계(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3차 징계의 징계사유는 2차 징계와 동일하며, 2차 징계사유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3차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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