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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72021-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5가지 징계사유 중 배차시간 미준수 및 순번근무 미이행,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2가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4782021-06-28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의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 휴가 승인 없는 무단결근 행위,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이행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모두 징계해고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842021-06-25성희롱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근무지 무단이탈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상 양정기준 중 가장 경미한 ‘경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82021-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회사의 담당과장이 2021. 4. 26. 근로자에게 2021. 4. 30.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가 다음 날 오전에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취소하고 계속 출근하라고 한 점, ② 근…각하인천2021부해2342021-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친절 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092021-06-2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인정 (구제)충북2021부해992021-06-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여덟 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 기간의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영업팀 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22021-06-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결근 시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출근 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라고 볼 수…기각서울2021부해8402021-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도 부당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 및 불성실 근무로 인한 영업실적 감소 행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82021-06-18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유서, 근로자의 차량 운행 기록과 운송수입금 내역 및 심문회의 진술을 통하여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징수한 행위,…기각서울2021부해6012021-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기각울산2021부해57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