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17 | 2020나4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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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 재산상 손해:
- 원고들의 주장: 다른 강사들에게 추가 지급한 1,192,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청구함.
- 법원의 판단: 다른 강사들에게 추가 지급된 금액은 대체 근무에 대한 대가이며, 이것이 곧바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됨.
- 위자료:
- 원고들의 주장: 무단결근으로 인한 학원생 이탈, 신뢰 훼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함.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사전 통보 없는 급작스러운 무단결근으로 학원 수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과 혼란이 야기되었고, 다른 강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함.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에게 1,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참고사실
- 피고들의 실제 근로기간, 업무 내용, 수령하기로 한 급여액수, 계약 위반 내용 및 정도, 재산상 손해의 입증 및 액
2020나48991 | 서울서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학원 운영의 혼란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각 100만 원씩 인정 됨.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아닌 개별 채무로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임. 원고들은 2019. 1. 17. 피고 C과 2019. 1. 7.부터 2021. 1. 6.까지의 근로계약을, 2019. 3. 11. 피고 D과 2019. 3. 9.부터 2021. 3. 8.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9. 4. 10.부터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 B은 2019. 4. 15. 피고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의 주장: 학원 원장의 욕설과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서면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정식 계약으로 판단 됨. 피고 D의 주장: 원장의 협박 문자, 초과근무 강요, 임금 미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서면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 적용 여지가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사전 통보 없는 무단결근은 각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 됨.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피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제12조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사유만을 규정할 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으로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학원 강사들의 무단결근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나, 학원 운영의 혼란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각 100만 원씩 인정 됨.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아닌 개별 채무로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에서 'F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임. 원고들은 2019. 1. 17. 피고 C과 2019. 1. 7.부터 2021. 1. 6.까지의 근로계약을, 2019. 3. 11. 피고 D과 2019. 3. 9.부터 2021. 3. 8.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들은 2019. 4. 10.부터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 B은 2019. 4. 15. 피고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의 주장: 학원 원장의 욕설과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서면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정식 계약으로 판단 됨. 피고 D의 주장: 원장의 협박 문자, 초과근무 강요, 임금 미지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서면 해지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민법 제660조 적용 여지가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사전 통보 없는 무단결근은 각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 됨.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피고들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제12조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사유만을 규정할 뿐,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으로 볼 수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피고들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채무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동시에 무단결근했으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각 무단결근의 동기나 사유가 같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별개의 계약 및 행위로 인한 채무이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라 할 수 없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 음. 다만, 원고들의 청구 취지에 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개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 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재산상 손해: 원고들의 주장: 다른 강사들에게 추가 지급한 1,192,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청구 함. 법원의 판단: 다른 강사들에게 추가 지급된 금액은 대체 근무에 대한 대가이며, 이것이 곧바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48991 판정일 2021.06.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피고들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여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채무는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동시에 무단결근했으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각 무단결근의 동기나 사유가 같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별개의 계약 및 행위로 인한 채무이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라 할 수 없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 음. 다만, 원고들의 청구 취지에 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개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 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재산상 손해: 원고들의 주장: 다른 강사들에게 추가 지급한 1,192,000원을 적극적 손해로 청구 함. 법원의 판단: 다른 강사들에게 추가 지급된 금액은 대체 근무에 대한 대가이며, 이것이 곧바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 됨. 위자료: 원고들의 주장: 무단결근으로 인한 학원생 이탈, 신뢰 훼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사전 통보 없는 급작스러운 무단결근으로 학원 수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과 혼란이 야기되었고, 다른 강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 함.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에게 1,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원 의 위자료를 인정 함. 참고사실 피고들의 실제 근로기간, 업무 내용, 수령하기로 한 급여액수, 계약 위반 내용 및 정도, 재산상 손해의 입증 및 액수 산정이 곤란한 점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근로계약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 함. 특히,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않은 계약 조항은 해당 조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 함. 공동 불법행위가 아닌 개별적인 계약 위반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함. 재산상 손해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통해 사용자의 피해를 일부나마 구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각 됨. 위자료: 원고들의 주장: 무단결근으로 인한 학원생 이탈, 신뢰 훼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청구 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사전 통보 없는 급작스러운 무단결근으로 학원 수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과 혼란이 야기되었고, 다른 강사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 함.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에게 1,000,000원, 피고 D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참고사실 피고들의 실제 근로기간, 업무 내용, 수령하기로 한 급여액수, 계약 위반 내용 및 정도, 재산상 손해의 입증 및 액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