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6-18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839
AI 분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동안 근무지 이석, 출장근로시간 과다 입력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무태만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중한 비위행위이다. 근로자는 이전에도 직무태만 및 근태불량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근태위반의 비위행위를 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또한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 용무 수행,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동안 근무지 이석, 출장근로시간 과다 입력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무태만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중한 비위행위이다. 근로자는 이전에도 직무태만 및 근태불량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유사한 근태위반의 비위행위를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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