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24 | 2020나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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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의 연장근로 사실 및 회사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 판단:
- 근로자가 통상 7:40경 출근하여 7:50경부터 오전 송영업무를 시작하고, 오후 송영업무는 16:30 이후 센터에서 차량 출발 후 18:10경 센터 도착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정도씩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함.
- 회사는 근로자가 송영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약정된 주방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2020나41105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9,520원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82,735원, 총 4,992,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은평구에서 'E센터'를 운영 함. 원고는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 피고와 요양업무 고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9. 1. 22. 피고로부터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 음. 원고는 2019. 1. 29. '2019. 1. 31.부터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 음. 원고는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9.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으나,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됨. 피고는 2020. 1. 30.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2020. 12. 17.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음 (항소심 진행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쟁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원고의 자발적 퇴사인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게 구두로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하고, 2019. 1. 29. 내용증명서로 2019. 1. 31.부터 근무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가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연락을 취하거나 사유를 묻지 않은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내용증명서는 2019. 1. 31.자 즉시 해고 통보로 봄이 타당 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자의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실장 G 작성 문서)는 신뢰하기 어려 움.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009,520원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2,982,735원, 총 4,992,2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 은평구에서 'E센터'를 운영 함. 근로자는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 피고와 요양업무 고용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9. 1. 22. 피고로부터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 음. 근로자는 2019. 1. 29. '2019. 1. 31.부터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 음. 근로자는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 음. 근로자는 2019. 5. 16.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으나, 구제이익 소멸로 각하 됨. 회사는 2020. 1. 30.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2020. 12. 17.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음 (항소심 진행 중).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단: 회사가 2019. 1. 22. 근로자에게 구두로 1월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통보하고, 2019. 1. 29. 내용증명서로 2019. 1. 31.부터 근무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가 2019. 2. 1.부터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연락을 취하거나 사유를 묻지 않은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내용증명서는 2019. 1. 31.자 즉시 해고 통보로 봄이 타당 함. 회사의 주장은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나, 회사가 제출한 증거(실장 G 작성 문서)는 신뢰하기 어려 움.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내용증명서에 '통지를 받은 후 30일인 2019. 1. 31.부터'라는 기재가 있으나, 발송일이 2019. 1. 29.이므로 30일 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쟁점: 근로자의 연장근로 사실 및 회사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41105 판정일 2021.06.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 함. 내용증명서에 '통지를 받은 후 30일인 2019. 1. 31.부터'라는 기재가 있으나, 발송일이 2019. 1. 29.이므로 30일 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쟁점 : 원고의 연장근로 사실 및 피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 무. 판단 : 원고가 통상 7:40경 출근하여 7:50경부터 오전 송영업무를 시작하고, 오후 송영업무는 16:30 이후 센터에서 차량 출발 후 18:10경 센터 도착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정도씩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 함. 피고는 원고가 송영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약정된 주방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았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와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함. 특히, 해고 통보의 형식과 시기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실질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법정 기간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자발적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해고 통보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또한, 근로자의 실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확인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태만 등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 무. 판단: 근로자가 통상 7:40경 출근하여 7:50경부터 오전 송영업무를 시작하고, 오후 송영업무는 16:30 이후 센터에서 차량 출발 후 18:10경 센터 도착하는 등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정도씩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 함. 회사는 근로자가 송영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약정된 주방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