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6-18 | 2020누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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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 판단:
- 참가인은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압박으로 인해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승낙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만을 밝힘.
- 참가인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자와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교부한 권고사직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즉시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등 퇴직 처리함.
- 참가인의 의사표시는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고사직 승낙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지조건부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의 착오 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참가인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를 다툴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을
2020누6080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권고사직 합의 불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법인 D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8. 11. 1. D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9. 5.경부터 수간호사로 근무 함. 2019. 6.경 D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일부가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 일방적 의사결정, 폭언 등으로 고충처리 상담을 하고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 함. 원고 대표자 E는 2019. 6. 24. 참가인과 면담하여 사직을 권고하며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약속 함. 원고는 2019. 6. 24.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서'를 교부하였으나, 참가인의 서명, 날인은 없었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9. 6. 25.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E에게 문자메시지로 권고사직 권유에 항의하고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협의를 요구 함. 원고는 2019. 7. 4. 참가인에 대해 2019. 6. 27.자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2019. 7. 5. 참가인에게 300만 원을 기타수당으로 지급 함. 참가인은 2019. 7. 10. E에게 다시 한 달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9. 8.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4.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2019. 1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판정 요지 권고사직 합의 불성립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의료법인 D병원을 운영하며, 참가인은 2018. 11. 1. D병원의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9. 5.경부터 수간호사로 근무 함. 2019. 6.경 D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일부가 참가인의 불성실한 근무, 일방적 의사결정, 폭언 등으로 고충처리 상담을 하고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 함. 원고 대표자 E는 2019. 6. 24. 참가인과 면담하여 사직을 권고하며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약속 함. 근로자는 2019. 6. 24.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서'를 교부하였으나, 참가인의 서명, 날인은 없었고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음. 참가인은 2019. 6. 25.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E에게 문자메시지로 권고사직 권유에 항의하고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협의를 요구 함. 근로자는 2019. 7. 4. 참가인에 대해 2019. 6. 27.자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2019. 7. 5. 참가인에게 300만 원을 기타수당으로 지급 함. 참가인은 2019. 7. 10. E에게 다시 한 달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 함. 참가인은 2019. 8.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4.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2019. 1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 함.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판단: 참가인은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압박으로 인해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승낙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만을 밝 힘. 참가인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자와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교부한 권고사직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즉시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60804 판정일 2021.06.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판단 : 참가인은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과 압박으로 인해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승낙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만을 밝 힘. 참가인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며, 원고와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교부한 권고사직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즉시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등 퇴직 처리 함. 참가인의 의사표시는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고사직 승낙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지조건부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원고의 착오 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참가인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를 다툴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원직복직 명령의 적법성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 제89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 제64조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제1조 제1항은 "전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여 자동연장을 예정하고 있 음. D병원에는 실제로 많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중이며, 원고도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고 진술 함. 참가인 또한 스스로 기간제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계약이 갱신(자동연장)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재심판정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갱신(자동연장)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과 소급임금 지급을 구제명령으로 구했 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해야 하므로, 신청취지에 반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 음.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을 한 초심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본 판결은 권고사직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의 의사 및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시도를 해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정지조건부 합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퇴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특정 조건부였음을 입증할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함.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 조항, 병원의 실제 운영 관행, 근로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판결로 볼 수 있 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범위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 내용(원직복직)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구제 신청의 본질이 변경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음. 참가인이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등 퇴직 처리 함. 참가인의 의사표시는 '한 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고사직 승낙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지조건부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근로자의 착오 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참가인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를 다툴 수 없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해고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